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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정읍·고창' 유성엽 "진심 어린 감동정치 전하겠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9일 09:05

최종수정 : 2024년02월09일 09:05

"'역시! 다시! 유성엽'...'4선 중진의원의 힘으로 꽃피우겠다'"
"선거운동 기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의 3원칙 고수"
"미흡한 전북 정치력 복원...새만금사업을 국가사업으로 발전·완성"
"인천~새만금~무안~여수~김해~가덕도 연결, L자형 고속철도 건설"

[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유성엽 정읍시·고창군선거구 민주당 예비후보는 9일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 의지를 강조했다. 선거운동 기간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마음의 3원칙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확고했다.

유 예비후보는 새만금잼버리 실패와 이어진 보복성 예산삭감 등 중대 현안의 대응 미흡과 전남 한빛원전 주변 지역인 고창에 대한 차별적 지원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유 예비후보는 고시 합격이후 관직과 민선 정읍시장에 이어서 국회의원 3선(18대·19대·20대) 경력을 바탕으로 이러한 불합리를 타파해 정읍·고창은 물론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인구 감소에 직면한 지역의 근본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인구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과 주거조건 및 교육환경 개선 등 관련된 인프라 개발을 약속했다.

[정읍=뉴스핌] 고종승 기자 = 유성엽 예비후보가 정읍 상동에 마련한 천막캐프에서 지지자들과 함께 뉴스핌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4.02.09 gojongwin@newspim.com

다음은 유성엽 예비후보와 일문일답.

- 선거캠프가 천막으로 허술해 보이는데

▲사실상 비닐하우스에 가깝다. 저렴하고 실용적이며 효율적으로 꾸몄다. 비좁고 열악한 천막캠프지만 수많은 지지자들의 발걸음에 용기가 더해진다.

과거에도 민주주의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천막 안에서 많은 해결책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등 비상사태에 대응했듯이 지금도 정치는 퇴보하고, 경제는 어렵고 모든 게 위기 상황이다.

얼마 전 이재명 당대표도 천막 단식투쟁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굳건한 대국민의지를 보여줬듯이, 허름한 천막캠프는 '와신상담'과 같은 굳은 의지의 결정체이다.

- 총선 슬로건과 캐치프레이즈에 담고 있는 의미는

▲총선 슬로건은 '역시! 다시! 유성엽'이다.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읍시장과 3선 국회의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등 여러 경험을 쌓은 것은 정읍과 고창 주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나의 장점이다.

재임 시절 정읍‧고창의 국가예산을 3배 증가시켰고 21대 전북 국회의원 10석을 사수해 도민들의 권리를 지켜냈다.

전북대 정읍캠퍼스, 내장산국립공원 구역조정, 비관적이던 노을대교 예비타당성조사 착수, 노을대교 시작예산 확보 등의 역할자로서 지역발전의 기초를 다지고 새만금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 '역시! 다시! 유성엽'으로 슬로건을 정했다. 캐치프레이즈도 주민들의 '응답하라 유성엽'이란 요구에 '정읍시장, 3선 국회의원의 경험, 4선 중진의원의 힘으로 꽃피우겠습니다'로 답했다.

-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줄 곧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선거운동 초기 'all바른 3원칙'은 정읍과 고창 주민들의 마음속에 녹아들었고 나의 목표와 비전, 진정성 등이 더해져 각종 여론조사에서 모두 막강 1위의 굳건함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전주KBS와 전북일보 여론조사에서 52%의 과반이 넘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지만, 자만하지 않고 4월10일까지 겸손하게 주민들을 만나겠다.

지역주민들의 희망찬 지지를 바탕으로 남은 선거운동 기간 시민들과 협력하며 정읍과 고창의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겠다.

유성엽 예비후보 공보물[사진=유성엽 캠프]2024.02.09 gojongwin@newspim.com

- 국회의원선거 출마 이유와 민주당 경선에 임하는 각오는

▲사랑했던 아내의 마지막 유언에서 언급된 진정한 정치를 펼쳐보고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

"그간 받았던 사랑과 성원에 보답하라"는 아내의 말처럼 이제 정읍과 고창을 위해 내 모든 걸 태워 낼 수 있는 각오와 준비가 됐다.

바른 말과 행동, 마음이란 3원칙을 깊이 품으며 다시 한번 사회에 기여하고 지역주의를 넘어 국가발전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 지역선거구에서 정계 복귀를 결심하게 된 까닭은

▲정계 복귀를 결심한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직접 듣고 그에 부응하고자 하는 나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아내의 유언이 출마의 동기와 원동력이 됐지만 '경력직 유성엽'으로서 가진 경험과 인맥 그리고 소신으로 정읍시민‧고창군민에서 받았던 사랑과 은혜를 돌려드려야 한다는 각오다.

민주주의라는 기반 아래 지역의 고민과 요구를 국회와 정부에 관철시키고 그에 따른 정책을 개발해 펼쳐냄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의 수준을 끌어 올리겠다.

출마선언 이후 지역주민과 언론들이 '중진 역할론'으로 받쳐줘서 고맙다. 4선 의원으로서 전북은 물론 민주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싶다.

- 주요 정책과 공약은

▲우리나라 서쪽의 인천공항~새만금~무안공항~여수공항~김해공항~가덕도 신공항을 연결하는 'L자형 고속철도' 건설을 통해 신산업 발굴과 육성, 산업 고도화를 위한 다양한 기회를 찾고자 한다.

이 공약은 교통 편의성 향상은 물론 연결되는 각 지방간의 교류 증대로 우리지역 경제에 큰 도움되리라 확신한다.

또 국가 전체의 교통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며 지역과 국가의 발전을 동시에 견인하는 중요 인프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이어 '첨단과학산업과 바이오 생명도시 정읍'이다.

정읍은 현재도 노력하고 있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첨단과학산업과 바이오 생명도시'로 나아가야 하며 이를 위해 더 큰 투자와 더 촘촘한 체계적 전략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연구 및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산업단지 인프라를 강화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도입할 것이다.

아울러 대학원 설립과 지역교육체계 강화로 첨단과학 분야 전문가를 양성해 고부가가치 미래발전의 기반을 구축하겠다.

▲고창은 '세계유산과 농수산물 명품의 국가적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이다. 7가지 세계유산과 명소들에 대한 전국화 및 세계화를 목표로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겠다.

흔히들 농어촌에 체험관광을 묶어 '6차 산업'이라 하지만 고창이 가진 '명품'이란 이미지까지 더해져야만 '6차 산업 1등 도시'로 완벽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농어촌의 경제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농어민과의 협력 강화, 새로운 콘텐츠가 무한 생성될 수 있는 기틀 마련 등의 조건이 어우러져야만 한다.

유성엽 예비후보 선거공보물[사진=유성엽 캠프]2024.02.09 gojongwin@newspim.com

 - 인구소멸에 대한 극복방안은

▲저출산, 고령화, 지역소멸이라는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고민이다.

이를 극복하려면 청년층의 경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젊은 부부와 가족 중심의 사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또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빠르고 현실적인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한편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이 필요하다.

민생경제를 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며 주거와 생계의 안정을 돕는 등 혹시라도 실패할 경우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이 언제나 청년층을 뒷받침해 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국가재정을 충분히 확보해 교통, 통신, 생활 인프라를 강화하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교육의 기회 평등을 위해 대학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은 줄이면서 지역 간의 균형발전까지 안배한 국내 주요 대학 지방 분산배치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 윤석열 대통령실과 현 정부에 대해서 평가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 출범한 정부를 존중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그 행태가 갈수록 무도해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그저 악수하며 메시지를 전하고자 했던 야당 국회의원의 사지를 강제로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낸 모습, 이를 보고 우리 국민들은 과거 군부독재시절을 떠올려야 했다.

이번 총선은 국민을 밑으로 내려다보는 검찰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다.

강력한 야당을 만들어 윤석열정권의 국정 파행을 확실히 견제하고 우리가 지켜온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할 것이다.

- 당선된다면 어떤 국회의원으로 일하고 싶은지

▲국회의원의 기본적 책무는 국민의 대표로서 나라를 편안케 해 사회 전 분야에 걸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의 발전적 요소를 극대화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효율적인 지역사회 전 분야의 선순환을 이뤄내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내가 정읍사람이고 고창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는 자긍심을 높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어떤 국회의원이 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어느 정도 진실성 있게 달성하는가 또는 이를 넘어선 기대 이상의 효율성을 낼 수 있는가에 있다고 본다.

소탐대실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일에 집중하는 추진력이 있어야 하며 눈치 보지 않는 소신으로 작거나 난감한 일도 회피하지 않고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중재력과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읍·고창에 필요한 국회의원은 경험과 인맥을 두루 갖춘 인물로 '경력직 유성엽'이라 말씀드리고 싶다.

한 예를 들자면 지난 1월18일 공식 출범한 전북 특별자치도에 대해 한 말씀 올리고 싶다.

제도의 취지는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승인권한 상당 부분을 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 예산편성 당시 도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해 버렸고 이후 도내 일부 국회의원들은 반토막 예산 복원을 놓고 논공행상에 열중했었다.

제도의 취지대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부여된 권한 만큼의 보장된 예산증액이 있어야 한다.

주방보조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식칼과 프라이팬을 쥐여 준다 한들 음식을 만들 재료가 없다면 주방장이 될 수 없는 이치와 같다.

앞으로 22대 전북의 국회의원은 주방장에게 넉넉한 재료로서 이양된 권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걸맞은 예산과 전북특별자치도만의 사업을 확보해 내는 것이 가장 큰 역할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정확한 분석과 소신 있는 의정활동이 가능한 '경력직 유성엽'이 필요한 이유라 말씀드리고 싶다. 전북특별자치도의 확실한 미래, 정읍과 고창의 자긍심이 높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유성엽 예비후보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통을 강화하며 지역발전에 대한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사진=유성엽 캠프]2024.02.09 gojongwin@newspim.com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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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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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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