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6년 통합, 무전공 선발 속도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의대 예과 2년과 본과 4년 경계는 허물어지고, 6년 단일제로 통합된다. 그간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네 가지를 중점 방향으로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 의대 예·본과 사라지고 6년 통합 과정 운영, '학과·학부제'도 폐지
개정된 시행령은 의대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대학 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수업을 해야 했다. 교육부는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교육과정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예과 2년은 교양 강의 중심, 본과 4년은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의학계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법으로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오는 3월부터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대학 내 학과・학부 원칙을 폐지해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무전공(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예비군에 감점 등 불리한 처우 금지·외국대학 학점인정 자율화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예비군에 참여한 학생이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대학 강사가 해당 학생에게 감점을 주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13 mironj19@newspim.com |
대학이 폐지되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인가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도 되도록 대학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외국대학과 국내대학,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제한되던 졸업학점 인정을 대학 간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간 공동교육 과정이 외국대학 간 운영될 때는 졸업학점 3/4 이내, 국내대학 간 이뤄질 때는 졸업학점 1/2일 이내로 제한됐었다. 이 때문에 학생은 입학한 본교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들어야만 했다.
아울러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학사과정에서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위탁교육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학점은행제도 중 하나인 시간제 등록 인원도 활성화해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신청 학점 한도를 학기당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 심화 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하기 위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또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한다.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업무 분담 보직교사는 3~5학급은 1명, 6~11학급은 2명, 12학급 이상은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되었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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