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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부터 의대 6년 단일 학제로 변경, 대학 1학년 전과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2월13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2월13일 11:20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6년 통합, 무전공 선발 속도전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앞으로 의대 예과 2년과 본과 4년 경계는 허물어지고, 6년 단일제로 통합된다. 그간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학생의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부담 완화,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네 가지를 중점 방향으로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 의대 예·본과 사라지고 6년 통합 과정 운영, '학과·학부제'도 폐지

개정된 시행령은 의대를 포함한 대학 교원의 교수 시간 원칙을 폐지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교수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대학 전임교원은 주당 9시간 수업을 해야 했다. 교육부는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일률적으로 정해졌던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 교육과정은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에는 예과 2년은 교양 강의 중심, 본과 4년은 해부학·생화학·병리학 등을 본격적으로 수강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의학계에서는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 학습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법으로 금지됐던 대학 1학년 학생의 전과도 오는 3월부터 원칙적으로 가능해졌다. 대학 내 학과・학부 원칙을 폐지해 학과・학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무전공(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예비군에 감점 등 불리한 처우 금지·외국대학 학점인정 자율화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도 법으로 금지된다. 이전에는 학생 예비군 학습권 보장을 위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예비군에 참여한 학생이 수업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대학 강사가 해당 학생에게 감점을 주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언론에 보도돼 논란을 불러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2.13 mironj19@newspim.com

대학이 폐지되거나 위치를 변경할 때 인가 처리 기간이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때는 관련 서류를 교육부에 제출할 필요 없이 학교 홈페이지에만 게시해도 되도록 대학 행정부담도 완화한다.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외국대학과 국내대학, 또는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운영할 때 제한되던 졸업학점 인정을 대학 간 협약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그간 공동교육 과정이 외국대학 간 운영될 때는 졸업학점 3/4 이내, 국내대학 간 이뤄질 때는 졸업학점 1/2일 이내로 제한됐었다. 이 때문에 학생은 입학한 본교 수업을 일정 학점 이상 들어야만 했다.

아울러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 교육부 사전승인 등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대학별 학칙에 근거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한다.

◆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산업체 위탁교육을 학사과정에서 석사・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위탁교육 과정 운영도 가능해진다. 학점은행제도 중 하나인 시간제 등록 인원도 활성화해 비수도권 대학 선발인원을 10%에서 30%로 늘리고, 신청 학점 한도를 학기당 12학점에서 24학점으로 상향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 심화 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이외에도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정립했다. 유아생활지도를 위한 구체적 내용·범위 규정하기 위해 원장 등 교원이 학업,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등의 분야에서 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범위,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한다.

또 관할청에 보직교사의 수 및 배치 자율권 부여한다. 이전에는 유치원에서 업무 분담 보직교사는 3~5학급은 1명, 6~11학급은 2명, 12학급 이상은 3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마련하게 되었다"며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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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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