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식약처,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적발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09:59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09:59

1907박스 중 1865박스 판매
음식점 대상 반품‧폐기 당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가 미끼용 수입 냉동멸치를 식용으로 속여 음식점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식용(미끼용)으로 수입한 멕시코산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식용으로 속여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수산물 유통업체가 비식용 수입 냉동멸치를 일반음식점 등에 판매한다고 식약처에 제보했다. 식약처는 작년 12월부터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2.15 sdk1991@newspim.com

수산물 유통업체 A사는 2022년 6월 국내 식용 멸치의 공급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수입업체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를 구매했다. B사는 A사에 '미끼용 멸치'라는 문자메시지와 '미끼용'이 기재된 거래명세표를 발송했다.

A사는 2022년 6월 30일부터 지난 1월 8일까지 B사로부터 비식용 냉동멸치는 1907박스를 구입했다. A사는 이 중 7460만원가량의 1865박스를 일반음식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식용 수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납, 카드뮴 등을 검사받고 기준에 적합한 경우 국내로 반입할 수 있다"며 "비식용 수산물은 식약처의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식용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사는 식약처로부터 보관 중인 비식용 냉동멸치 42박스를 사료용으로 판매하도록 조치 받았다. 비식용 냉동 멸치를 구입한 일반음식점과 소매업체 등도 구입한 비식용 냉동멸치를 조리에 사용하지 말고 즉시 반품하거나 폐기할 것을 당부받았다.

식약처는 "불법 식품 유통ㆍ판매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조·유통·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