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일 전·현직 간부 압수수색…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비대위 "국민께 죄송, 불편 끼쳐드릴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1일 전·현직 의협 간부들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반발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뤄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2월 22일 정례 브리핑을 진행 중이다. |
주 위원장은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은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05년 전 우리 선조들이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였듯이 의사들도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향해서는 "죄송하다"며 "이제 의사들은 한 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복지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13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송달하며 불응 시 의료법에 따른 처분 및 형사고발될 수 있다고 공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