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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미복귀자 행정·사법처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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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 전공의 대상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 돌입
고발 가능성 제기…"법과 원칙에 따라 사법 처리"
막판 설득 나서…"충분히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게 제시한 '복귀 마지노선'이 임박한 가운데,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사법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정부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병원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전공의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막판까지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 내달 4일부터 행정처분 돌입…사전통지·의견진술 기회

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오늘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내달 4일부터 행정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사법 절차도 밟아 나갈 예정인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웠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김충환 중수본 법무지원반장은 "3월 4일 이후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면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는데, 바로 (면허) 정지 처분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 사전통지하고,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법 절차(고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사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히 업무개시명령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핸드폰 번호를 바꾸거나 하는 방식으로 회피하는 전공의의 자택을 직접 찾아가 명령서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사직서를 내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행정처분이라는 게 절차가 있다"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일단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채증을 하면서 확인을 하고, 확인이 되고 나면 위반 사실이 확인됐으면 처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분을 하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면 처분이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타당하지 않고 납득이 안 되는 설명이면 그다음의 단계로 처분이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미복귀 전공위 6000여명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한꺼번에 이뤄질지는 미정이다. 이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한꺼번에 이뤄질 경우,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데다, 의료 인력 손실에 따른 의료 공백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박 차관은 "동시에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나갈 수도 있고, 동시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 행정력의 범위 내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이후의 절차는 원칙대로 그냥 쭉 진행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덧붙였다. 

◆ 업무개시명령 어길 시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

만약 행정처분 절차가 이뤄지면 해당 전공의는 1년 범위 내에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병원 및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필수의료 유지명령' 즉 '진료유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만약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인에게는 의료법 59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의료인은 즉시 의료현장에 복귀해 진료에 임해야 한다.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면허 자격정지' 처분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면허취소 처분을 받고도 현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내릴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면허취소'다. 의료법 제8조와 65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취소 여부는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가 정한다.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거나,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면허취소 기한은 사안에 따라 1~10년까지 이뤄진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오늘까지 의료계와 막판 협상에 벌일 예정이다. 앞서 박 차관은 하루 전(28일) 다수의 전공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4시 서울 영등포구 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에 전공의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고, 개인 자격으로 참여해도 좋다"고 적었다. 만약 만남이 성사되면 양측 간 팽팽한 줄다리기 협상이 예상된다. 

박 차관은 "의사는 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환자들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면서 "정부에 대한 항의의 표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다.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이렇게 고쳐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목소리를 내시면 충분하다"고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자세가 되어 있고, 또 충분히 서로 토론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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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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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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