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복귀시한...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송달
자택 방문시 경찰 협조·3일 총궐기대회 대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정부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으로 제시한 29일이 다가온 가운데 경찰이 향후 고발 등 사법절차 준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경찰은 사법절차 지원과 함께 다음달 3일로 예정된 의료인 총궐기대회를 앞두고 집회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와 경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오전부터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의 자택에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 송달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한 상태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민원인 집을 방문할 때는 경찰이 동행한다. 경찰은 실제 지원이 필요하면 최대한 경찰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은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고발 조치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명령서를 대상자에게 송달하는데 이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돼야 명령 위반 등으로 고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
현장에서 송달하거나 우편이나 문자로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대상자들이 일부러 우편을 받지 않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어 명령 수취 효력 논란이 빚어질 수 있는데 복지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직접 송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시한인 29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 전공의에 여의도에서 만나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2024.02.29 choipix16@newspim.com |
복지부는 3월 이후 현장점검을 실시해 실제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수를 파악한 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이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조치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고발 접수 당일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도록 하는 등 수사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 발부까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경찰은 다음달 3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가 주최하는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 관리에도 나선다. 앞서 경찰은 집회는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집회·시위 관리를 담당하는 기동대등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경찰력 투입 규모와 대응 방향은 3·1절 연휴 직전 열리는 대책 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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