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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복귀율 36%…5976명 오늘까지 복귀 안하면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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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귀자 전원 3개월 면허정지‧경찰고발 예정
전문가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밟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는 복귀 시한 일이 다가왔다.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사법처리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집단 사직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어난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미복귀한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29일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오는 3월 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경찰 고발 조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후통첩을 내린 29일 다음 날인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주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1일인 공휴일 다음은 주말이라 통상적으로 일반 의료진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으나 정상 출근일 기준으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976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사법처리 하거나 집단 행동을 주도한 몇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우선 사법 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 의사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온라인 등에 업무 방해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박 차관은 대규모 미복귀 전공의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며 "증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명분이 없는 파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더 이상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설득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고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환자는 두터운 보상을 받고 의사는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 소신껏 진료할 수 있다"며 "공청회를 거쳐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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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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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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