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자 전원 3개월 면허정지‧경찰고발 예정
전문가 "정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 밟아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정책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는 복귀 시한 일이 다가왔다. 29일까지 복귀한 전공의들은 사법처리에 대한 정상 참작이 이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가 29일까지 업무에 복귀할 경우 집단 사직에 대한 사법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공의 집단 사직이 일어난 지난 1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는 총 9267명이다.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미복귀한 전공의는 5976명이다.
정부는 지난 26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게 29일까지 현장에 돌아오면 지나간 책임은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29일까지 미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오는 3월 4일부터 최소 3개월 면허정지와 경찰 고발 조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최후통첩을 내린 29일 다음 날인 3월 1일은 공휴일이고 주말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지난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3월 1일인 공휴일 다음은 주말이라 통상적으로 일반 의료진도 출근하지 않을 것"이라며 "개별적으로 조금씩 다르겠으나 정상 출근일 기준으로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5976명에 달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사법처리 하거나 집단 행동을 주도한 몇 명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우선 사법 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의사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 의사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온라인 등에 업무 방해를 선동하는 글을 올린 성명불상자도 함께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수본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2.14 yooksa@newspim.com |
박 차관은 대규모 미복귀 전공의 사법 처리 방식에 대해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며 "증증·응급 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명분이 없는 파업은 성공할 수 없다"며 "정부는 법적 조치를 원칙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환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더 이상 전공의들이 자발적으로 돌아오길 설득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후 2시 국회도서관에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공청회를 열고 제정 방안을 논의한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은 의사나 의료기관이 의료사고 피해자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면 의료사고에 대해 의사의 기소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환자는 두터운 보상을 받고 의사는 소송에 휘말리는 상황을 마주하지 않아 소신껏 진료할 수 있다"며 "공청회를 거쳐 법안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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