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1일 의협·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이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부터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등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와 PC 등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에 관여·개입하는 등 집단행동을 교사 및 방조하고 전공의들이 소속된 수련병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사건을 서울경찰청에 하달했고 서울경찰청은 공공범죄수사대 공공수사1계에 사건을 배당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19일 "고발됐을 때 즉시 등기나 문자로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정해진 절차와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한 게 확인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도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