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대상...연간 최대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2024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오는 29일 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 홍보 이미지. [사진=수원시] 2024.03.04 |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24세 경기도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1분기는 4월 20일부터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24세(1999년 1월 2일~2000년 1월 1일 사이 출생) 청년으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청년이다.
수원시 거주 청년은 수원페이로 청년기본소득을 받는다.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에서 2월 29일 오전 9시부터 3월 29일 오후 6시까지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기본소득이 노동시장 진입 전 생활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대상 청년들은 기간 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