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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전담 간호사에게 환자사망시 사망선언 요구사례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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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개시
병원장이 업무 범위 정하는 상황
간호사 입장 반영 안돼
대법원 판례 금지된 행위 하기도
"간호부서 내 위원회 직접 구성해야"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메우려 간호사들에게 의사 업무를 맡긴 지 일주일째, 업무 분장에서 간호사들이 소외되고 있다. 병원장이 업무 범위를 정하는 만큼 간호사들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고 정작 가이드라인이 정해져도 교수들이 숙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의료공백이 발생으로 환자가 사망시 사망선언을 할 의사가 없어 전담 간호사에게 사망선언을 요구했다는 사례가 간호협회 측에 접수됐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익명 제보를 강조하며 해당 병원을 공개하지 않았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 대학병원은 수술을 보조하는 '전담(PA) 간호사'를 과마다 각출하고 있다. 이미 원내에 PA간호사가 있음에도 전공의 사직 사태로 인력이 부족해 추가적으로 뽑고 있는 것이다. 지원자가 없을 경우 일반 간호사 부서이동도 고려하는 등 인원을 강제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공지도 내려왔다. 

최근 몇몇 대형병원에서는 전공의 사직 후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간호사를 구하는 데 분주하다. 지금까지는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의사 일을 맡았지만,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개시하면서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간호사들은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를 제외하고 병원장이 허용한 업무를 맡을수 있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한 의료진들이 전공의 공간을 방문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다만 현장에서는 시범 사업 후 병원에서 간호사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업무를 할당한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A씨는 "전담간호사들을 시술 수술 설명 주의고지, 상처 및 삽관부위 소독 등 교수진들이 맡기 귀찮아하는 업무를 대신하는 인력으로 차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B씨는 "세부업무가 있지만 교수들이 제대로 읽고 업무 지시를 하는게 아니어서 어엉부영 결국 다 하고 있다"고 했다. 

환자사망 시 전담 간호사에게 사망선언(사망진단)을 요구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간호협회는 전했다. 정부는 대법원 판례로 금지된 행위 5가지를 제외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하라고 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이러한 지시가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시범사업에서 간호사들이 소외되자 인력운영위원회를 병원장 중심이 아닌 현장 간호사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백찬기 대한간호협회 홍보국장은 "의료기관장이 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부서장과 의논할 경우 간호사들이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간호부서 내 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진료부서로부터 요구사항을 받아서 현장 간호사들에게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간호사 권리 보호를 다른 정책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B씨는 "인턴 전공의가 돌아오면 간호사들은 제자리로 돌아가 쓰고 버려질 것"이라며 "2020년 전공의들이 간호사들 불법의료행위로 고소한 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아 시범사업이 아닌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관련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주에 배포하기로 했다. 일반 간호사와 PA 간호사,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정리해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는 시범사업 발표 당시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았는데, 이번 조치로 현장 혼란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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