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생계비부터 간병비까지 세부기준 나눠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정명근 화성시장이 시 지정기탁후원금을 활용한 종합지원 긴급복지사업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추진한다.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화성시] |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정 시장은 "생계를 위협하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기존 공적지원을 받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기부금의 체계적인 활용을 통해 현행 긴급지원제도를 보완하는 자체 긴급지원사업을 설계하게 됐다"고 밝혔다.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에서는 지원대상 소득기준을 기존 보건복지부·경기도형 기준인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까지로 완화한다.
특히 치과치료비 등 기존 긴급복지사업에서 지원되지 않는 항목을 비롯해 생계·의료·주거비용 등 종합적인 생활안정 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절차에 따라 보건복지부·경기도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 100~120%에 해당해 국가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이다.
지원항목은 ▲생계비 183만3500원(4인기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최대 200만 원 ▲의료비 최대 300만 원 ▲항암치료비 최대 100만 원 ▲치과치료비 최대 100만 원 ▲간병비 최대 300만 원(60일 한도) 등으로, 지원 금액은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른다.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자살예방 화성시장 핫라인을 운영하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있다"며 "희망화성 긴급복지사업을 통해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절망에서 벗어나 희망적인 삶을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