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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 MBC에 과징금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3월11일 21:50

최종수정 : 2024년03월11일 21:50

11일 전체회의서 의결…법정제재 최고 수위
YTN 관계자 징계, OBS·JTBC에 주의 의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자막 논란 보도와 관련해 MBC에 과징금 부과를 확정했다.

방심위는 11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보도한 MBC-TV의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에 법정 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스핌 DB]

또 비슷한 보도를 한 YTN의 '더뉴스1부'에는 관계자 징계, OBS-TV 'OBS 뉴스 O'와 JTBC 'JTBC 뉴스룸'에는 주의로 최종 의결했다.

방심위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은 방미 중인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행사장을 나오면서 한 발언에 대해 특정 단어를 언급한 것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해당 발언 영상을 보여주며 특정 단어가 명기된 자막으로 고지하는 등 사실인 것처럼 단정하는 내용을 방송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법정제재 의견을 낸 반면 야권 추천 김유진·윤성옥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되며 과징금 부과는 10점이 깎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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