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항공

속보

더보기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100% 인정해줄까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5:29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5:29

아시아나 마일리지, 시장 가치로 대한항공 80%
100% 인정 불가피…제휴 마일리지는 소비 촉진
델타·노스웨스트 합병 시 마일리지 그대로 인정
기존 회원 반발 예상…대안 제시로 위기 넘기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1마일의 피해도 없게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한항공의 부담이 커졌다. 시장에서는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의 약 80%로 평가한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항공권 구매 마일리지는 1대1 전환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전환율은 1대1 비율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 보잉787-9. [사진=대한항공]

앞서 업계 안팎에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교환율은 1대 1은 아닐 것으로 예상했다. 항공사의 마일리지 산정 기준은 각 사마다 상이하다. 특히 두 항공사의 마일리지는 시스템상이나 구조적으로 전혀 달라 동일한 비율로 계산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양 사의 마일리지 교환 비율은 1대1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가 기업 결합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방향에서 나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항공이 정부 뜻을 거스르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미 해외에서는 항공사 합병 시 마일리지를 이관한 사례가 있다. 실제로 2008년 미국 델타항공이 노스웨스트항공을 인수할 시 마일리지를 그대로 인정한 바 있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마일리지 가치를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했지만, 이제 1대1 교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어떤 대안을 내서라도 추진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기존 대한항공 회원들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 대한항공이 같은 운항거리 대비 적립률이 더 낮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에서 마일리지를 쌓고 있는 장 모씨(30)는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더 쌓기 힘들다"며 "만약 같은 비율로 교환된다면 기존 대한항공 소비자들은 손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한항공이 기존 회원들을 위한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 공정위에서 국내 조건부 승인 때도 마일리지 제도를 2019년 이전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바꾸면 안 된다는 행태적 조치 내용이 있어서다.

대한항공은 또 마일리지 통합을 항공권 구매 시 발생한 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일리지는 통상적으로 항공사의 부채로 잡힌다. 최대한 마일리지를 소진시키는 것이 항공사 입장에서 이득이다. 게다가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소진 시 항공사의 부담이 유독 덜 하다. 비행기 탑승으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제휴 마일리지의 경우 유효기간을 짧게 변경하는 방식으로 단기간 내 소비 촉진이 가능하다. 항공권 구매로 적립되는 것과 카드사 등 제휴처로 확보된 마일리지는 개념이 다르다는 것이 항공업계 측 설명이다 .

항공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어떤 선택을 하든 불만은 따를 수밖에 없다"며 "보너스로 얻은 쪽을 해결하는 것이 불만이 더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관련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현재 법률적 제약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적립 규모, 사용실적, 제휴사 거래 규모, 거래 단가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계신 사안인 만큼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