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수원도시공사는 오는 4월부터 심야시간대 거주자우선주차 부정 주차단속 업무를 단축 운영하고 모바일신고제를 도입한다.
부정주차 단속된 차량이 수원도시공사 견인보관소에 입차 되는 모습.[사진=수원도시공] |
12일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4월 1일부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의 부정 주차단속 업무를 기존 24시간에서 19시간으로 6시간 단축 운영한다. 단축 시간대는 오전 1시부터 7시까지로 심야시간대다.
공사는 주간시간대 대비 심야시간대 단속요청이 일평균 1건 미만에 그치고 이로 인한 단속 인력 손실, 심야 견인에 따른 소음 발생,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단축운영을 도입하기로 했다.
단축 시간대 부정주차 단속은 모바일신고제(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가 대체해 민원 공백을 해소한다.
계약 당사자만 신고가 가능하며 신고 시 부정 주차된 차량 사진 2장(촬영 시간 5분 간격)을 첨부해야 한다.
적발된 부정주차 차량은 적법 여부를 확인한 뒤 부정주차 요금(2만 원)을 부과한다.
또한 부정주차로 인한 주차피해를 입은 주계약자에게는 관련 조례(수원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택가 공동주차장 1일 주차권(4000 원)을 적용해 금전 보상을 한다.
허정문 수원도시공사 사장은 "거주자우선주차 단속업무의 효율성과 민원 예방을 위해 단축 운영을 하게 됐다"라며 "거주자우선 주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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