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례에 따라 확인서 받은 대상...18일부터 신청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가 전세 피해를 본 임차인(외국인 포함)에게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를 가구당 1회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청사 전경. [사진=수원시] 2024.03.13 |
'경기도 전세피해 긴급생계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조례' 제6조(임차인 지원사업)에 근거하며,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서(특별법)를 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상이다.
단 긴급복지(정부, 경기도) 지원,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을 받은 수혜자는 불가하다.
신청은 오는 3월 18일부터 시작하며 온라인, 방문, 우편등기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 방문 신청은 수원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 내 접수창구에서, 우편 등기신청은 수원시 토지정보과(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긴급생계비 접수창구 운영은 3월 18일부터 12월 말까지이고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다.
신청 시 구비할 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전세피해확인서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통지서다.
확인 사항은 ▲가구당 1회 100만 원 지원 ▲경기도에서 피해를 본 전세피해자만 지원 가능 ▲전세사기피해자로 긴급복지 지원자는 지원 불가 ▲그 외의 사유로 긴급복지 지원 수혜자는 지원 가능 ▲긴급주거 이주비 지원자(최대 150만 원) 지원 불가 등이다. 이주비 100만 원 이하는 기 지급자도 신청 가능하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