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을 위해 활동중 발생하는 부상과 사망 하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자율방범대 활동을 공무로 인정하고 활동 과정에서 부상·사망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단체 상해보험에 가입해 대원들을 예우한다고 밝혔다.
자율방범대원 활동 모습[사진=안성시] |
현재 안성시에서 활동하는 방범대원들은 총 400여명으로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경찰의 치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치안 공백을 메우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신림동, 서현역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안성시 자율방범대는 관할 지구대의 요청에 따라 순찰을 강화한 바 있다.
김보라 시장은 "바쁜 생업에도 불구하고 지역 이웃들의 안전을 위해 퇴근 이후 시간을 반납하고 수고해주고 계시는 자율방범대원들께 감사를 드린다"며 "자율방범대 활동에 있어 안성시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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