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시장 67건으로 최고치 기록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작년 이상 거래 심리 결과 금융위원회에 99건의 불공정거래 혐의사건을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43건으로 가장 높은 비중(43.5%)을 차지했고, 부정거래(31.3%)와 시세조종(23.2%) 순으로 많았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한국거래소] 2024.03.13 stpoemseok@newspim.com |
시세조종 사건은 초장기 시세조종 등 신유형 불공정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18건) 대비 27.8% 증가한 23건을 기록했다. 부정거래 사건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각종 테마 관련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이 증가하면서 전년(22건) 대비 40.9% 증가한 31건을 기록했다.
시장별로는 코스닥(67건), 코스피(31건), 파생상품(1건) 순으로 많았다. 상장종목 수 대비 혐의통보 비중도 코스닥시장(3.9%)이 코스피 시장(3.3%)보다 높았다. 이는 코스닥시장의 상장 종목과 중소형 한계기업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자는 사건당 평균 20명으로 전년(14명) 대비 42.9%(6명) 늘면서 점차 대규모·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정거래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39명으로 대규모 연계군이 형성되는 복합 불공정거래 사건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35명) 대비 11.4%(4명) 증가했고, 시세조종 사건의 혐의자 수는 사건당 평균 25명으로 대규모 초장기 시세조종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전년(15명) 대비 66.7%(10명) 늘었다.
주요 불공정거래 혐의통보계좌는 사건당 평균 31개로 전년(20개) 대비 55.0%(11개) 증가했고, 사건당 평균 추정 부당이득금액은 약 79억원으로 전년(46억원) 대비 71.7%(33억원) 늘었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불공정거래 주요 특징에 대해 설명했다. 거래소는 "기존 감시망을 회피하는 지능적 신유형의 초장기 시세조종이 출현했고, 회사 내부자와 투자조합이 관여한 부정거래도 급증했다"며 "실제 투자자 파악이 어려운 차액결제거래(CFD) 계좌의 익명성 및 레버리지 특성을 활용한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통해 투자원금 대비 높은 부당 이득을 취한 사례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와 무관한 장기 주가 상승 종목의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며 "테마주 등 실체 없는 정보 유포 종목과 온라인 활용 불공정 거래도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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