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9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도 서귀포시는 오는 29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농민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어 실제 거주하고, 2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전업 농민이다.
제주도 서귀포시청 전경. [사진=서귀포시청] 2024.02.26 ninemoon@newspim.com |
국민건강보험법상 신청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는와 임의계속 가입자 제외) 및 농업외소득 3700만원 이상인자, 신청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농민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농민은 농지소재지 이·통장확인 또는 이웃주민 경작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한다.
농민수당은 사업 대상자의 적격여부 확인을 거쳐 5월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지급)할 계획이다.
농민수당은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신청인별로 40만원이 지급되며,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부득이 사용 기간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자격 요건을 갖춘 전업 농업인이면 지원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신청기간 내에 꼭 신청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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