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리 입찰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입찰 심사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감리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14일 감리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 씨를 각각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2022년 6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인 국립대교수 허모 씨에게 '좋은 점수를 달라'고 청탁하고 2회에 걸쳐 현금 25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주씨는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서 감리업체 대표로부터 청탁을 받고 2회에 걸쳐 7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LH와 조달청에서 발주한 아파트 건설 공사와 관련한 감리업체 간의 입찰 담합 의혹을 자체적으로 인지해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그 밖의 뇌물 범행 의혹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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