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개 사업장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점검
[제주=뉴스핌] 박현 기자 = 제주시는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기준 적합여부 등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법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 등)의 규정에 의거 허가 및 등록을 받은 가축사육업, 부화업, 가축거래상인 등 630개소이다.
제주시청. 2024.02.27 mmspress@newspim.com |
점검은 제주시 축산과 및 읍‧면 축산담당자로 구성된 자체 점검반이 지역별 농가책임관제와 연계해 4월부터 9월까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 사항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 ▲소독 및 방역시설 구비, ▲등록‧허가된 사육시설 외(무허가 축사)에서 가축사육 여부, ▲축산업 변경허가(적법화 완료 농가 등) 준수 여부 등으로 축산업 허가‧등록과 관련된 법령 위반사항 전반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기존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성명‧주소,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등 불일치 정보를 즉시 현행화하고,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해 나갈 방침이다.
김재종 축산과장은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통해 적정 사육 유지 및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로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농가 관리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inemo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