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아동학대 신고시 교육감 의견 7일 내 제출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1:48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1:48

피해 교원과 학생 분리할 장소 마련 규정 등
교권 보호 위한 '교권지위법' 개정안 구체화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은 이를 알게 된 지 7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구체화 된 것이다.

교육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9월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두' 교사 모임 주최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교원지위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다. 주요 사항은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교원과 학생의 분리 규정,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등이다.

먼저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당 시도, 시·군·구, 수사기관에 해당 사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이 사안을 확인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포함되는 교육활동이 맞는지에 대한 의견을 내는 제도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하다.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제출 기한 등 절차는 이번에 규정됐다. 지난 1월 교육부는 이 제도 등 교권 보호 제도 시행 이후 3개월간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60% 이상 급감하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개선 사안으로는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교원이 있으면 이를 알게 된 관할청과 학교장은 피해 교원에게 학생과 분리 조치를 원하는지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 분리 조치 기간은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분리 공간은 별도로 학교 내 마련돼야 한다.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구성이 시도별, 지역별로 나뉜다. 시도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50명의 위원이 필요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장 요청, 재적위원 4분의 1이상 요청, 피해 교원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위원회' 구성·운영도 가능하다.

교육활동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나 소송 등을 맡는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 및 운영 방안도 명문화됐다. 교육감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하는 업무 내용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공제약관 등 관련 자료 제출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국가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보고 절차도 개선된다. 이전에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만 교육감이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 왔지만, 앞으로는 교육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비밀의 범위도 정해졌다. 교육활동 침해학생과 그 가족, 피해 교원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시의 개인별 발언 내용 등을 비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었다"며 "교사·학생·학부모가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현장 안착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