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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1회 무단결근'…서울교통공사 노조간부 34명 파면·해임

기사입력 : 2024년03월19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3월19일 13:42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 전수조사로 간부 34명 적발
파면 20명·해임 14명…급여 1인평균 2600만원 환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노조활동을 이유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제도'를 악용, 무단결근·이탈을 반복한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 34명이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교통공사는 전수조사를 통해 타임오프를 위반한 노조 간부 20명을 파면하고 14명을 해임했다고 19일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최대 4000만원 규모의 급여를 환수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6월 서울시 감사위원회로부터 '투자 출연기관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용 현황 조사(감사)'를 수감하고 그 해 9월 정상적인 근무 수행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노조 간부가 다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 회원들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교통공사노조 2차 총파업 계획 발표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15 choipix16@newspim.com

타임오프는 노조활동을 하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제도다. 공사의 경우 지난해 면제 한도 인원이 연간 32명이었지만 실제 연간 최대 311명이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10월 타임오프 사용자 전원인 311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조사는 근무시간에 조합 활동을 핑계로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은 노동조합 간부 187명을 1차로 가려내고 개인별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미출근일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근로시간 면제 시간이 아닌데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근무 태만이 확인된 노조 간부 34명을 적발했다.

공사는 지난해 12월 노조 간부 1명을 파면하고 정년퇴직 예정자 1명을 해임처분 한데 이어 무단결근 일수가 최대 151일에 이르는 고의성이 확인된 대상자 등 32명에 대해 추가 중징계를 내렸다.

파면은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로 퇴직급여 등을 50% 감액 지급되고, 5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해임은 두 번째 단계의 중징계로 퇴직급여 등은 전액 지급되지만 3년 간 공직 등 취업이 제한된다.

파면이 결정된 A씨의 경우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말까지 정상 출근일 137일 중 134일을 지정된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았다. B씨도 같은 기간 정상 출근일 141일 중 138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자 34명에 대한 급여 총 9억여원을 환수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환수금액은 1인당 평균 2600여만원으로 최대 4000만원에 달한다.

징계대상자는 처분일 기준 15일 이내에 공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에서 최종 해고 처분이 확정되면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이 가능하다. 공사는 규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서도 조사 후 비위사실 확인 시 관련 규정·원칙에 따라 징계 처분할 계획이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타임오프 사용자를 수시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타임오프 사용기준을 '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선한 바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조합 활동에 따른 근무 협조 시 출발과 복귀 모두 소속장 승인을 받도록 근태 관리도 강화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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