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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4월부터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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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원주서 22번째 민생토론회 개최
중산층 고령 가구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취약 고령층 공공임대 3000호로 증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층 주택 정책으로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 ▲취약 고령층 공공임대주택 1000호→3000호 증가 ▲중산층 고령 가구 대상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 도입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55% 이상) + 오피스텔 분양(30% 이하)인 '헬스케어 리츠' 추진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별관에서 '민생을 행복하게, 강원의 힘!'을 주제로 열린 열아홉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4.03.11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원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개최한 22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주거, 식사, 돌봄과 같은 일상생활부터 의료, 간병, 요양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어르신들의 식사, 세탁, 돌봄, 요양 등 일상생활 서비스가 포함된 주택 보급을 확대하겠다"며 "기존 실버타운과 어르신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버타운 공급 확대를 위해 2015년 폐지된 분양형 실버타운 제도를 다시 도입하고, 입주 자격, 위탁 운영 등 민간사업자 진입을 어렵게 하는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취약 어르신을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현재 1000호에서 3000호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중산층 고령 가구가 대상인 민간 임대주택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겠다. 동작 감지기, 단차 제거 등 어르신 특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요양 등 노인돌봄서비스가 제공된다"며 "전체의 55% 이상을 노인복지주택을 포함한 노인복지시설로 만들고, 30% 이하는 오피스텔로 분양해 공공성과 수익성을 충족하는 '헬스케어 리츠'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조사에서 69%의 어르신이 거동이 불편해도 시설보다 집에서 생활하길 희망한다고 응답했다"며 고령층 의료, 요양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의사, 간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재택의료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해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현재 95개소에서 전국 250개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중증 환자의 방문진료비 환자 부담을 현재 3만8000원에서 절반인 1만9000원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대선 때 약속드린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간병이 꼭 필요한 요양병원 입원 어르신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치매 어르신과 가족을 위한 치매 관리 주치의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령층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니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경로당을 확대하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식사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며 "디지털 격차 문제 해소를 위해 경로당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법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준경로당 제도를 도입해 전국 1676개 미등록 경로당을 양성화하고 비용도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고령층 건강 관리를 위한 '시니어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를 올해 5개 추가로 건립하고, 파크골프장 확충과 맞춤형 운동프로그램도 보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또한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103만개로 역대 최대로 늘리고 5년 이상 동결된 보수 수준도 7% 이상 인상했다"며 "65세 이상 인구 중 10% 이상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민·중산층 시니어 레지던스 확대, 편안하고 안전한 일상, 활기차고 건강한 생활 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을 위한 5대 정책 분야별 세부 방안을 발표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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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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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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