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카카오톡 기프티콘 과도한 수수료 'NO'…내달 민관협의체 열어 손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브랜드별 수수료 5~11% 격차…불공정 논란
사모펀드 소유업체 대부분 가맹점에 전가
민관협의체 내달 첫 회의…대폭 손질 예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사모펀드가 소유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공정당국이 칼을 빼 들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주고받는 기프티콘의 경우 브랜드별로 수수료율이 최소 5~11%까지 벌어지는 데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를 가맹점주에 전가하는 이른바 '갑질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이 연 10조를 돌파한 만큼 부당이익 수취 우려가 큰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 카톡 입점 브랜드 기프티콘 수수료 천차만별…신용카드와 10배 차이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는 사모펀드 특성상 실적을 최대로 올린 뒤 다시 팔아 이익을 얻기 때문에 홍보 등 판촉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넘기는 일이 빈번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 기프티콘으로 알려진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 100% 전가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공정위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갔다.

일례로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공개한 카카오 선물하기 브랜드별 수수료 및 분담 비율 현황을 보면 지난해 9월 기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은 최저 5%에서 최대 11%까지 천차만별이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인 이디야의 경우 카카오 선물하기를 통해 아이스 아메리카노 3200원짜리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160원(5%)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반올림피자의 경우 불고기피자와 콜라 500ml가 세트인 1만9400원짜리 기프티콘을 구매하면 2134원(1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이디야의 경우엔 160원의 수수료 중 가맹점과 본사가 각각 80원(2.5%)씩 부담하지만 반올림피자는 가맹점이 수수료 2134원(11%)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수수료를 본사가 가맹점에 떠넘겼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사모펀드 소유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가맹점주에게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다른 업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떠넘긴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수수료를 가맹점이 100% 부담하는 메가커피도 사모펀드 소유 업체다.

여기에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불투명해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통상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사업장 매출에 따라 0.5~1.5% 수준인 것과 비교해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은 최소 5%에서 최대 11%까지 열 배가 넘는 차이를 기록한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 가맹점주는 발행에 관여하지도 않고 의무만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정도의 만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모바일상품권 거래액 10조 돌파…내달 '민관협의체' 첫 토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카카오톡 등 모바일상품권을 통해 매출을 올리는 자영업자들의 시름은 깊어져만 가고 있다. 신용카드와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의 편차가 크다 보니 한쪽은 매출이 늘어도 그에 비례해 수수료율도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통계청에 따르면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은 2017년 1조2016억원에서 매년 꾸준히 1조씩 성장하다가 2021년 6조99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후 2022년 7조5354억원에서 지난해(잠정치) 10조649억원을 찍으면서 10조 시장으로 우뚝 섰다. 하나의 '산업'으로 분류할 만큼 시장이 증폭된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온라인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모바일상품권 거래액이 급증했지만 자영업자는 이를 마냥 반길 수는 없는 처지다. 박 팀장은 "모바일상품권 시장이 커지면서 결제수단 기능을 대체하고 있다"며 "일부 투썸플레이스 매장의 경우 전체 매출의 30%가량이 모바일상품권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귀띔했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떠넘기기를 갑질 행위로 보고 있다. 가맹점주 동의 없이 판촉 행사를 하면서 가맹점주에게 그 비용(수수료)을 100% 전가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뜻이다.

이에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소비자단체, 관계 부처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발족하고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에 대한 손질에 나선다. 공정위는 현재 민관협의체 구성을 확정하고 내달 중순 첫 토론회를 연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달 진행될 토론회에서는 모바일상품권 거래 관행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예정"이라며 "프랜차이즈협회, 가맹점주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다함께 논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전했다.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