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모두 인용
본안 판결 전까지 영업정지 효력 없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은 GS건설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GS건설 본사 모습. [사진=뉴스핌DB] |
지난해 4월 검단신도시 AA13-2블록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주차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하주차장 기둥 32개 중 19개(60%)에서 하중을 견디는 데 필요한 철근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 1일 GS건설과 동부건설 등 5개 건설사에 각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관할관청인 서울시에도 이들 회사에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고, 서울시는 지난 1월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국토부를 상대로 각각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냈다. 판결에서 모두 인용되면서 영업정지 처분은 모두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GS건설은 지난 20일 국토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기일에서 "영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기간에 공사 참여 기회를 잃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막대한 손해가 우려돼 집행정지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주장했다.
leed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