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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19> 미국을 대체하나, 10년후 중국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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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위기론과 위험론, 쇠퇴론, 붕괴론, 필망론, 차이나피크론.'

모두 중국 굴기의 맥이 끊기고 사회주의 나라 중국의 시장경제가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1992년 한중수교 전 부터 중국을 오가며 취재했던 필자 경험으로 볼 때 중국 실패의 전망들은 잠시도 쉬지않고 이어졌다. 한국경제 입장에서 차이나리스크가 마냥 환영할 일만도 아닌데 왜 이런 전망들이 쏟아질까. 이는 대체로 혐중론에 기반하고 있으며 다분히 정서적 기대사항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개혁개방으로 1980년대 중국 경제가 두자릿수의 무서운 성장세를 보일 무렵 서방 일부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질주가 국유 체제 고질병인 삼각부채를 해결하지 못해 주저앉게 될 것이라고 예단했다. 그래도 고성장 질주가 이어지자 이번에는 지역별 소득 편차가 확대, 중국이 소득 1천달러 이하 내륙과 5천달러 전후의 중부지역, 2만 달러 이상의 연해권 등 3개 지역으로 쪼개질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희망 사항'일 뿐이었다. 어느것 하나 들어맞지 않았다. 서방학자들이 입만떼면 얘기했던 '중진국 함정'도 이미 뛰어넘었다는 분석이다. 억측을 비웃듯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40년 넘게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다. 중국은 경제 총량에서 2007~2008년 프랑스와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을 따돌리고 3위 경제대국이 됐다. 2009년에는 총 GDP에서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의 명실상부한 'G2'의 위상을 굳혔다. 이로부터 다시 13년 만인 2022년 중국의 총 GDP는 일본의 4.27배로 불어났다. 2028년이면 경제 총량에서 미국까지 제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계은행 부총재 출신의 베이징대 경제학자 린이푸 교수는 2021년~2035년 까지 15년간 평균 4.7% 성장이 가능하다며 중국이 목표하는 2035년 선진국 진입 목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2023년 현재 중국의 중등 소득 계층은 미국 인구를 초과하는 4억 여명에 달하고 있다고 린이푸 교수는 밝히고 있다.

이 중등소득 계층 인구가 2035년에는 현재의 두배이자 미국 인구 두배인 8억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코로나와 미중충돌속에 성장이 둔화한 가운데서도 중국 1인당 GDP는 1만 3000달러(2023년)에 진입했다.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일부 도시는 구매력 까지 감안할 경우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를 넘었고, 인구 1천만명 안팎의 지방 도시중에 1인당 소득 2만 달러를 넘는 도시도 크게 늘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베이징 중심가에 중장기 국가 발전 청사진을 담은 게시물이 전시돼 있다. 중국은 비전에서 건국 100주년인 금세기 중반(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도약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은 미국을  뛰어넘는 글로벌 초강대국을 의미한다.    사진=뉴스핌통신사 촬영.  2024.03.25 chk@newspim.com

 

중국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보고서는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진다고 해도 향후 20년간 중국의 평균 성장률은 4% 후반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보고서는 같은 기간 미국은 평균 2.1%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렇게 되면 중국은 2028년~ 2030년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 나오는 발표와 보고서들이 다소 장밋빛 전망에 치우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사실을 터무니없이 왜곡하거나 예측이 완전 빗나가는 경우도 드믈다. 이에비해 서방 쪽의 일부 중국 예측을 보면 곧 부동산과 경제가 붕괴하거나 공산당 체제가 혼란에 빠질 것처럼 호도하는 사례가 적지않다. 이런 자극적인 예측서들은 떴다방 처럼 잊을만 하면 베스트셀러 매대에 나타나 인세를 챙긴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어떤 책에선 상업성을 떠나 악의적 음모론까지 묻어난다.

마오쩌둥은 대약진 당시인 1958년 무렵 '차오잉간메이(超英赶美)'라는 화두를 던졌다. '철강생산에서 영국을 추월하고 미국을 따라잡자'는 구호였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가당찮은 소리라며 속으로 비웃었다. 못쓰는 숟가락 같은 쇠붙이를 모아 동네 무쇠 가마에 녹여 철강을 만들때였으니 그럴만도 했다. 근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다. 중국은 정말 철강생산에서 15년만에 영국 수준에 도달했고, 37년만인 1995년 쯤엔 미국을 따라잡았다.

중국 건국 초인 1950년 무렵만 해도 중국의 1년 철강 생산량은 미국 3일치 생산량에도 못믿쳤다는 기록이 있다. 중국 CCTV의 신중국 다큐멘터리에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 지도자 린뺘오(임표)가 회의석상에서 마오쩌둥에게 이런 사실을 거론하면서 한국전 참전을 반대하는 대목이 나온다. 현재 중국은 세계 철강 생산 총량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철강 산업 국가로 부상했다.

'2035년 1인당 GDP 3만 9천달러대의 선진국 진입', '2049년 (미국의 1인당 GDP를 뛰어넘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도달' 중국은 2035년에 선진국이 되고 건국 100주년인 2049년에 슈퍼 강대국이 된다는 중장기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대약진 당시와 같은 열악한 상황에서 '차오잉간메이' 슬로건을 현실화시켰다는 점을 감안하면 2050년 미국을 뛰어넘는 중국의 슈퍼 강대국의 꿈이 마냥 허투루로만 들리지 않는다.

눈여겨볼 대목은 중국이 요즘 몸집만 비대해져 가는게 아니라 미래 먹거리 첨단 기술 분야와 내수 서비스 위주로 성장의 동력 자체를 바꿔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제조 대국에서 스마트 강국, 소비 대국, 기술 선진국으로 빠르게 변신중이다. 특히 우주항공 ICT(정보통신기술) 모빌리티 AI(인공지능) 로봇 등 미래  4차산업 핵심기술 분야에서 세계 선두 대열에 발을 들여놓고 있다.  <下 에 계속>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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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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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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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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