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로부터 청탁 대가 금품수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밤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수사 경과, 관련자들 진술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또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해온 점에 비춰 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이날 오전 10시22분경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서 전 대표는 '부정 청탁 받고 금품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스파크 고가매입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합계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KT 클라우드는 당시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는데, 검찰은 이 매입 가격이 정상적인 기업 가치보다 수십억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한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2013~2014년 KT 클라우드컨버전스 상무를 지냈으며, 2018년 현대차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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