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하느냐' 질문에 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8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22분경 법원에 도착한 서 전 대표는 '부정 청탁 받고 금품받은 혐의 인정하는지', '스파크 고가매입 대가로 8000만원을 받은 것인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을 유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협력업체로부터 8억원대 금품 수주 혐의를 받는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현대자동차의 고위 임원, 현대오토에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합계 8억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검찰은 KT그룹 계열사인 KT클라우드가 차량용 클라우드 업체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를 고가에 인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다.
KT 클라우드는 당시 스파크의 지분 100%를 206억8000만원에 매입하고 자회사로 편입한다고 공시했는데, 검찰은 이 매입 가격이 정상적인 기업 가치보다 수십억원 이상 높게 책정됐다고 본 것이다.
검찰은 스파크가 거래 물량 대부분을 현대오토에버에 의존한 만큼 현대오토에버가 인수 전반에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지난해 11월 서 전 대표 자택과 현대오토에버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한편 서 전 대표는 2013~2014년 KT 클라우드컨버전스 상무를 지냈으며, 2018년 현대차 ICT본부장을 거쳐 2021년 현대오토에버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서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27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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