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피해 유발·밸류업 정책 가치 훼손 우려에 경고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금융감독원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과 투자전략,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26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일부 자산운용사에서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운용업계가 '밸류업 1호 상장지수펀드(ETF)', '밸류업 수혜 기업 투자'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됨으로써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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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자산운용사와 투자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소법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펀드 광고시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확실하다고 오인할 소지의 내용을 알려서는 안 되며 투자자에게 펀드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
금감원은 펀드 투자자들에게도 "'밸류업 수혜주 펀드' 등은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과 무관하므로 관련 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고 펀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올해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4분기 중 관련 ETF를 출시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현재까지 해당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밸류업 수혜'를 표방하는 펀드에 투자할 경우 향후 펀드 편입 종목이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는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로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펀드 투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펀드 산업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하겠다"며 "'밸류업' 문구의 오‧남용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펀드신고서 심사·운용업계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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