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ILO 강제노동 협약 위반 의견조회 요청
ILO 사무국, 우리 정부에 의견 요청 서한 보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가 우리 정부에 전공의 사태 의견 요청서를 보내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 위반이라는 이유로 ILO 측에 '의견조회Intervention)'를 재요청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의 의견을 묻는 것이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ILO 사무국은 하루 전(28일) 우리 정부의 의견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4.03.27 sheep@newspim.com |
의견조회는 ILO 헌장 등에 근거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나 '협약 적용·이행에 관한 전문가 위원회' 등 공식적인 감독기구(supervisory bodies)에 의한 감독절차가 아니다. 의견조회 요청이 접수되면 해당 정부에 의견을 요청하고, 권고 등 후속조치 없이 정부 의견을 해당 노사단체에 전달한 후 종결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ILO는 그동안 의견조회에 있어서 국내외의 대표적인 노사단체가 요청인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대전협의 의견조회 요청('24.3.11) 시 요청 자격이 없음을 통보하고 종결한 것과 달리, 이번 재요청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의 직업적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는 대전협 측의 주장을 감안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고용부는 이번 사무국의 의견 요청에는 ILO 제29호 강제노동 협약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서 "의견조회가 공식적인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의료개혁 과정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를 추진하고 있고, 제29호 강제노동 협약을 준수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성의 있게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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