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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은정 남편은 서민 피 빨아먹는 드라큘라…양문석, 다음주 고발장 제출"

기사입력 : 2024년03월29일 18:22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0:50

"조국,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입장 밝혀야"
"전관예우라면 전관범죄·전관비리"
"양문석 딸, 서류 허위 작성…사기 행위 아닌가"
"이재명, 부동산 투기인지 답해야"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를 겨냥해 "이 변호사는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와 다름없다"라고 맹폭했다. 또 '편법 대출' 논란에 휩싸인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해 "다음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심판 특별위원회 위원장. [사진=뉴스핌 DB]

신 위원장은 "(이 변호사의) 22억 수임료는 1조 2천억 원대 다단계 사기 피해자가 10만 명 정도 되는데, 고혈을 짜내는 피맺힌 돈"이라면서 "이 변호사는 그런 점에서 서민의 피를 빨아먹는 드라큘라와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박 후보가 같은 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관예우가 있었다면 160억 원은 벌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는 "이게 무슨 궤변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신 위원장은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서울 지역 변호사회 연평균 사건 건수가 13.1건에 불과하다. 근데 이 변호사는 10개월 만에 160건을 했다"면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017년에 서울고등검찰청장을 퇴임하고 5년 동안 올린 변호사 수익이 이 변호사가 10개월 만에 올린 것과 비슷한 46억 원"이라고 짚었다.

신 위원장은 "박 장관의 5년간 최고 수입은 퇴임 직후였던 2018년이었다. 15억의 수익을 올렸다. 근데 이 변호사는 불과 10개월 만에 41억의 수익을 올렸다"라며 "그저 착수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보다 정확히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조국 대표가 지난 2014년 안대희 전 대법관이 퇴임 후 10개월 만에 27억 원을 번 게 논란이 되자 6일 만에 사퇴한 것을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전관비리'라고 비판한 것을 언급하며 "조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맹폭했다.

신 위원장은 조 대표를 향해 "이게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고 인정한다면 본인 말대로 전관범죄·전관비리"라며 "그런 사람을 검찰개혁을 제1강령으로 내거는 정당이 1번 후보로 추천했다면 당연히 공천 취소가 되는 게 아닌지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신 위원장은 양문석 후보를 겨냥해 "법률팀 검토 결과 이 사안은 사기죄 성립이 분명해 보이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라면서 "국민의 분노를 대변해야 하는 공당으로서 다음 주 초에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 딸이 사업하겠다고 사업자 대출로 수성 새마을금고로부터 11억을 대출받았다.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당연히 사업에 써야 한다.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주택 구매 자금으로 충당했다"라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진짜 용도를 감춘 채 서류를 허위 작성해서 대출을 신청했다"면서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잠원동 45평 아파트의 지분을 보면 딸 지분이 하나도 없다. 양 후보가 25%, 배우자가 75%를 갖고 있다"라며 "부모자식관계라 할지라도 딸이 본인 명의로 받은 11억 원을 양 후보에게 증여한 건지 해명해 주길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서 소득이 없었는데 11억 원을 당시 금리 4%를 적용해 보니 매달 366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면서 "딸이 무슨 능력으로 매달 366만 원의 이자를 충당했는지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계속해서 신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는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를 공천취소 함으로써 우리 당에 부동산 투기한 후보 한 명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양 후보의 이런 행위가 부동산 투기인지 아닌지 답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허위 서류로 대출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이재명 대표가 또 답해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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