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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 전쟁]② 공모펀드의 35%는 ETF, 시중 자금 빨아들인다

기사입력 : 2024년04월02일 13:58

최종수정 : 2024년04월02일 13:58

공모펀드 중 ETF 비중 35% 돌파, 쏠림 가속화
ETF 5년간 195% 급성장…일반펀드 31% 그쳐
ETF 인기몰이 비결은 편리함과 낮은 수수료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에서는 몇 년 전부터 웬만한 전통 금융상품이 다 펀드화 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ETF의 성장이 눈부시다. 지난 5년간 ETF 시장 성장률은 무려 195%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공모펀드의 성장률은 31%에 그쳤다.

◆ 공모펀드 중 ETF 점유율 35%로 치솟아

2022년은 코스피 지수가 25% 하락했고 코스닥 지수가 35% 하락한 부진한 해였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 규모도 전년보다 29조원(9%) 감소한 283조원으로 그쳤다. 반면 이런 부진한 시장 상황에서도 ETF는 5조원(7%) 증가한 79조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유지했다.

2023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19%, 코스닥 지수가 28% 급반등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공모펀드는 전년대비 23조원(11%) 증가한 227조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 고점인 238조원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반면 2023년에 ETF 시장은 전년대비 42조원 급증한 121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연간 성장률이 무려 53%다. 유독 ETF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이어졌다. 2024년3월말(1분기말) 기준 ETF 규모는 139조5000억원을 돌파했다. 불과 3개월만에 18조5000억원(15%)이 급증한 수치다. 업계에서는 몇 년 안에 ETF 자산의 300조원 돌파를 기정 사실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말 기준 전체 공모펀드 중 ETF 점유율도 35%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5년전인 2018년말 기준 ETF 점유율은 19%로 불과했다. 불과 5년 새 점유율이 16% 급증한 셈이다. 이 속도라면 3년 안에 전체 공모펀드 중 ETF 점유율이 50%에 이를 전망이다.

◆ 글로벌 ETF 시장도 폭발적 성장… 전 세계적 쏠림 현상

ETF가 한국에서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건 아니다. 글로벌 국부펀드, 연기금, 학교기금, 보험회사, 투자회사, 헤지펀드 등 해외 유명한 기관투자자들도 다 ETF를 적극 활용한다. ETF컨설팅 회사인 'ETFGI'의 자료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글로벌 ETF 시장규모는 1경4800조원(11조3900억달러)으로 성장했다.

글로벌과 비교하면 한국 ETF 시장은 아직 갈 길이 멀다. 한국의 ETF 총 규모는 2023년말 기준 121조원으로 글로벌 전체의 0.8% 비중에 불과하다. 반면 글로벌 전체에서 한국증시 비중은 2% 내외다. 따라서 한국 ETF 시장이 최소 2배 이상 더 성장해야 한국증시와 비슷한 비중을 가지게 된다.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전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미국 ETF 시장규모는 1경380조원(7조9810억달러)으로 70%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고무적인 건 한국 ETF 시장의 최근 3년간 성장률은 미국 평균보다 훨씬 더 높다는 점이다.  

2022년에 증시폭락으로 미국 ETF 규모가 -10%를 기록할 때도 한국은 7% 플러스 성장했다. 또 2023년에도 미국 25% 성장률의 2배가 넘는 5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산업 성장률이 많이 낮아진 한국에서 ETF는 명백한 성장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국내 운용사 간 ETF 전쟁으로 상품 다양성 커져

ETF의 인기몰이에는 국내 자산 운용사간의 치열한 경쟁도 한 몫 했다. 국내 ETF 시장에서 2023년말 기준 점유율 1% 이상을 기록한 운용사는 삼성, 미래에셋, KB, 한국투자신탁, 신한, 한화, 키움투자, NH아문디자산운용까지 불과 8개에 그친다.

이 8개의 운용사 중 최상위권인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운용의 치열한 선두 경쟁과 나머지 중위권 운용사들의 점유율 확대경쟁은 거의 전쟁 수준이다. 이는 다양한 ETF 신상품 개발의 촉매로 작용해 왔다. CD, 장기채권, 단기채권, 반도체, 전기차, 이차전지, 헬스케어, 미국, 인도, 중국 등 다양한 기초자산을 활용한 ETF들이 대거 등장한 원인이다.

또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은퇴생활자나 파이어족을 겨냥한 월배당 및 커버드콜 ETF, 화끈한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을 위한 미국 나스닥 TOP 10 압축 ETF 및 레버리지 ETF 등 다양한 유형의 ETF가 탄생하는 계기가 됐다.

이는 다시 폭발적인 ETF 종목 수 증가로 이어졌다. 5년 전인 2021년말에 413개에 불과했던 ETF 개수는 2023년말에는 97% 증가한 812개로 급증했다. 2024년3월말 기준으로는 3개월만에 다시 34개가 증가한 846개다. 이쯤 되면 지난 5년간 운용사간 ETF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가 쉽게 체감된다.

[사진 = 셔터스톡]

◆ ETF 매력의 본질은 편리함과 낮은 수수료

ETF가 기관투자자들과 개인투자자들 양쪽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뭘까?

첫 번째 이유는 일반펀드 대비 투자비용이 극도로 낮기 때문이다. ETF에 직접 투자 시 판매보수가 없다는 게 장점이다. 운용보수도 저렴하다. 반면 일반펀드는 연간 1.5%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징수한다. 또 ETF가 일반주식보다 좋은 점은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는 사실이다. 반면 일반주식은 매도 시 0.18%의 증권거래세를 내야 한다.

두 번째 이유는 상품의 투명성이 높다. 일반펀드는 펀드의 구성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지만 ETF는 펀드의 구성종목과 각 종목의 비중, 보유수량, 가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매일 해당 ETF의 설정과 해지 현황을 공시하는 것도 장점이다.

세 번째는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단 1주만 매수해도 각 ETF 상품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에 투자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다. 소액으로도 시장전체에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채권, 금, 은, 원유, 농산물과 같이 접근이 어려운 자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네 번째는 환금성이 뛰어나다. ETF는 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일반 주식처럼 언제든지 쉽게 매매할 수 있다. 반면 펀드는 환매일자가 길게는 10일이 넘는 경우도 있다. ETF는 장중에 언제나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이 최대 장점이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ETF의 급성장은 그만큼 ETF 상품이 매력적이라는 방증이다. ETF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다. 글로벌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 대세로 떠오르는 새로운 트렌드다.

특히 수수료가 비싼 공모펀드를 수년간 보유하며 낮은 수익률로 고민하는 투자자들이라면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은 ETF 상품에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③편에서 계속…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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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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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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