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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딸 대출 편법이나 불법은 아니다?…"사기죄 성립 가능"

기사입력 : 2024년04월01일 16:16

최종수정 : 2024년04월01일 16:16

양문석 후보 장녀 명의 11억 사업자 대출 논란
양문석 "편법에 반성…사기대출은 아니다" 해명
"허위 사업자 서류 냈다면 사문서위조죄 여지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자녀 명의로 편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사기 대출이 아니라고 해명한 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는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기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1일 양문석 후보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4.03.17 yunhui@newspim.com [사진=양문석 X(구 트위터)]

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사업자대출은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데 양 후보의 딸은 당시 대학생이라 대출 자격이 없었다"며 "양 후보가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8월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 한신4차 아파트를 31억2000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대학생이던 장녀 명의로 11억원에 달하는 사업자 대출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편법 대출 논란이 불거졌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내에서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있었다. 양 후보는 2021년 4월 딸을 통해 받은 대출금으로 아파트 매입 당시 대부업체에서 빌린 6억3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는 지인들에게 중도금을 내며 빌린 돈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측에서 먼저 딸 명의로 사업운전자금 대출을 제안했고 업계의 관행이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 대출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영끌'의 광풍이 불었던 그 당시 파격적인 대출영업을 하던 새마을금고가 '업계의 관행'이라고 했는데 그중 단 하나라도 이런 대출 유형을 '사기 대출'로 규정해 처벌한 적이 있는지 밝혀달라"고 했다.

양 후보는 편법에 눈 감은 사실에 반성한다고 말하면서도 사기 대출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우리 가족의 대출로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있느냐, 아니면 우리 가족이 의도적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였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사한 대출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9월 자신이 소유한 건물을 담보로 B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제출해 대출금 약 10억원을 불법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임대차계약서상 임차보증금 액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건물의 담보가치를 부풀렸는데 저축은행 대출 섭외 직원이 해당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은행을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실무자인 일반 직원이나 구성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고 있었더라도 피해자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최종결재권자 등이 기망행위임을 알지 못한 채 착오에 빠져 처분행위에 이른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해당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설령 새마을금고에서 (직원과) 얘기하고 (대출을) 했어도 사기 대출이 된다"고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후보의 딸이 실제 사업을 할 의사가 없는데도 대출을 받기 위해 사업자로 등록하고 허위의 서류를 제출했다면 사기 외에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 변호사는 "거액의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양 후보의 딸 명의로 대출을 받아 부모의 주택 자금으로 썼다면 엄격히 말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며 "사업자 대출을 위해 5억원 가량의 물품을 구입했다는 허위 서류를 냈다고 하는데 사문서위조,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등도 문제가 된다"고 짚었다.

다만 "새마을금고도 20대 대학생이 사업을 한다고 서류를 냈는데 이를 제대로 확인하고 대출을 해준 것인지 경위를 따져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양 후보의 말처럼 대출 관행일 수는 있겠지만 관행과 법 위반은 다르다"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양 후보의 해명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없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된다"며 "은행에서 대출받으려는 사업자가 많은데 금액 한도가 있어 한쪽에서 받아버리면 다른 사업자는 대출받을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양 후보의 딸에게 사업자 대출을 내준 대구 수성새마을금고를 대상으로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등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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