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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LG 오너일가, 상속세 취소소송 패소…"CNS 시가 산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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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등, 2022년 세무당국 상대 행정소송
"시가 평가 위법…상속세 108억 취소해야" 주장
법원 "비상장주식 거래가액 시가로 본 당국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고(故) 구본무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CNS 지분과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구 회장 등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스핌DB]

구 회장 등은 2018년 사망한 구본무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97만2600주)를 1주당 1만5666원으로 평가해 상속세 9423억여원을 신고·납부했다. 비상장법인인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LG CNS의 주당 거래가격을 2만9200원으로 평가했고 구 회장 등이 신고한 주식 가액이 과소 평가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LG CNS 주식을 최대주주 30% 할증을 적용한 1주당 3만7960원으로 재평가한 다음 구 회장 등에게 상속세 126억여원(가산세 18억원 포함)을 경정·고지했다.

이에 불복한 구 회장 등은 조세심판원에서 가산세 부분만 인용되자 2022년 9월 가산세를 제외한 상속세 108억여원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세무당국은 2018년 5월 2일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에서 이뤄진 소액주주 간 거래를 바탕으로 LG CNS의 주가를 산정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해당 거래가액이 실제 시가와 다를 수 있다며 세무당국의 시가 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맞섰다. 구 회장 측은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1항 1호에 근거해 보충적 평가금액보다 높은 소액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구 상증세법 시행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춰보면 시가인정 기준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그 거래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뤄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이상 소액 거래가액이라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구 회장 측은 "비상장주식 거래 사이트는 투기성 가격조작에 의해 시장가격이 쉽게 좌우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서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며 세무당국이 LG CNS의 주식 가액을 1주당 2만9200원으로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주식 거래 동향 등에 비춰볼 때 1주당 2만9200원은 당시 시세에서 벗어난 금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거래일과 상속개시일 사이에 주식 가액에 변동을 일으킬만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당시 통상적인 거래가액에 비춰 지나치게 고가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한편 구 회장은 지난해 말 대출 등을 통해 구 전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LG 지분 8.76%(약 1조4200억원) 등에 대한 상속세 7200억원을 완납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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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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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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