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주 쟁점..."모친이 소유권 보유"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부모가 사망하기 전 부동산 매각대금을 사전 증여받은 경우,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A씨가 안양세무서장,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모친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상속세 1740만원 상당을 신고했다. 그런데 세무서장은 피상속인이 아파트 매각대금 중 일부를 자녀 및 손자녀들에게 증여한 점, 상속 당시 5000만원의 수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안양세무서장은 A씨에게 상속세 8300만원 및 가산세 2600만원 상당을 결정·고지했고, 동작세무서장은 A씨에게 증여세 90만원 및 가산세 45만원 상당을 결정·고지했다.
A씨는 본인이 해당 아파트의 실소유자이기 때문에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 및 수표 등은 모두 원고의 고유재산이라며 이를 사전 증여재산으로 보고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에 대한 상속세등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2013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상속인 앞으로 명의신탁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따라서 원고가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피상속인의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은 사전 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피상속인 계좌에서 이 사건 부동산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돈이 출금된 반면 원고는 해당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다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잔금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상속인이 취득자금을 조달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기 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및 차임은 모두 피상속인 계좌로 입금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가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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