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등 "CNS 지분 상속세 과다 산정" 주장
2022년 세무당국 상대 행정소송…법원 "청구기각"
소송비용도 구 회장 등이 모두 부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오너일가가 세무당국이 부과힌 상속세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4일 구 회장과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씨,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구연수 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구 회장 등이 모두 부담하라고 했다.
앞서 구 회장 등은 고(故) 구본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LG CNS 지분 1.12%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상속세가 과다하다며 지난 2022년 9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구 회장 측과 세무당국은 비상장사인 LG CNS 지분의 가치평가를 두고 의견 차이를 보였다. LG CNS는 LG그룹의 IT 서비스 계열사다.
세무당국은 LG CNS의 가치를 소액주주 간 거래 등을 바탕으로 평가해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구 회장 측은 시장 거래량이 많지 않은 LG CNS의 가치를 시장거래가 기준이 아닌 회사의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을 구하는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송 과정에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은 10억원 내외로, LG 일가에 부과된 전체 상속세 9900억원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한편 구 회장은 구 전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LG 지분 11.28% 중 8.76%(약 1조4200억원) 등을 물려받아 상속세 7200억원을 부과받았다. 구 회장은 보유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지난해 말 상속세를 완납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