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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성추행 사건 알린 교사 부당전보 사실 아냐, 정상 절차"

기사입력 : 2024년04월05일 17:49

최종수정 : 2024년04월05일 17:4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을 보고했다는 이유로 부당 전보 당했다는 A 교사 측 주장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설명자료를 내고 "A 교사 전보는 2024학년도 교원 정원 감축에 따라 B 중학교 교육과정 위원회, 교과협의회, 인사자문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학교폭력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사. [사진=뉴스핌 DB]

이어 "B 중학교는 '2024학년도 중학교 교사 전보 계획'에 따라 공통사회·역사·일반사회·지리를 '사회'로 통합하여 전보 처리하고 A 교사 전보는 이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 교사는 지난해 4월 중부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한 '중등학교 교원 및 교육 전문직원 인사관리원칙 수립을 위한 협의회'에 교원단체 대표로 참석했다"라며 "이 과정에서 A 교사를 포함한 위원들은 사회와 역사 교과를 분리 전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성추행 관련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과 관련해서는 A 교사가 오히려 학교폭력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A 교사는 전담 기구 구성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담임과 학폭 책임교사의 접근을 차단하고 피해 학생들을 직접 조사해 결과적으로 신속하고 공정한 학교폭력 조사를 지연시켰다"라며 "A 교사는 피해 학생들의 대리인을 자처하고 있는데, 학폭 법에 따르면 교사가 대리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학교폭력 법에 따라 알게 된 사항은 '비밀엄수'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외부에 알려 해결하려 한 시도는 명백한 학교폭력법 위반"이라며 "교사는 학교폭력 사실을 인지하면 즉시 학교에 신고해야 하고, 성 관련 사안의 경우 경찰에도 신고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가해자와 피해자에게는 '학교폭력 심의위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수 있음'을 알리고 있으며, 학교나 교육청이 심의위 처분 결과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B 중학교 성폭력 사안 관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B 중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추행 사건을 보고한 A 교사가 5년이 아닌 4년 만에 학교를 옮기게 되는 부당 전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B 학교에서 피해 학생을 생활지도부실로 부르며 대면 조사를 해서 2차 가해가 됐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피해 학생들은 믿고 의지할 A 교사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당장 부당 전보를 철회하라"고 요청하고 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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