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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업 이중고' 투자촉진세제 손질…환류소득에 배당 포함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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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 기재부 건의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해 기업 세부담 덜어야"
투자촉진세, 최근 3년간 연간 1조원 이상 걷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자촉진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고용을 끌어내기 위한 징벌적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실제로 지난 2022년 제도 종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미포함…기업 '이중고'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란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방식은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할 경우엔 당기 소득 70%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엔 당기 소득 15% 이상 임금증가와 상생에 사내 유보금을 사용해야 한다.

투자촉진세제는 지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 지금의 투자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업소득 환류 대상에서 배당이 제외됐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데 돈을 써도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을 덜지 못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18년 7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0년 들어선 1조100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조3000억원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걷히고 있다.

정재계에서는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당초 투자촉진세제의 전신이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늘릴 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기업에게 이중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이후로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그 대상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투자촉진세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윤 정부는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구체화했다.

당시 기재부는 투자촉진세제가 기업에 부담이 될뿐더러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은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종료를 추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투자, 고용촉진을 위해 세금 부과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투자촉진세제의 경우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촉진세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재설계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제재적 추가과세 형태가 아니라 각 환류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한상의 등 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건의…기재부 검토중

최근 기재부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을 늘리려고 노력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재계의 환영받았다.

다만 앞서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투자촉진세제에 배당이 제외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촉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오는 20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하거나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세제"라며 "효과적인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배당을 늘린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기간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정 의견서를 보냈다.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대한상의와 같다.

한경협은 여기에 모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기 어렵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액주주 등에 대한 배당에 한해서 허용해 달라는 세부적 내용을 포함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투자촉진세제처럼 소득 환류를 목적으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배당을 기업환류소득에 포함해 현금 배당을 지급해도 추가로 과세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촉진세제와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보다 주주 배당을 늘리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유명무실화된 제도"라며 "투자촉진세제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상의 등 정재계로부터 투자촉진세제 관련한 개선 의견서가 접수돼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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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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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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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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