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 기재부 건의
"환류소득에 배당 포함해 기업 세부담 덜어야"
투자촉진세, 최근 3년간 연간 1조원 이상 걷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기업 밸류업 일환으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자촉진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의 투자·고용을 끌어내기 위한 징벌적 과세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았고 실제로 지난 2022년 제도 종료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제도 개선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 미포함…기업 '이중고'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란 기업이 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임금 증가·상생 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미달액(미환류소득)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과세하는 제도다.
과세방식은 투자 포함형과 투자 제외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투자할 경우엔 당기 소득 70% 이상 투자를 해야 하고, 투자를 하지 않을 경우엔 당기 소득 15% 이상 임금증가와 상생에 사내 유보금을 사용해야 한다.
투자촉진세제는 지난 2015년 기업소득환류세제라는 이름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8년 지금의 투자촉진세제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기업소득 환류 대상에서 배당이 제외됐다. 기업이 배당을 늘리는 데 돈을 써도 환류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해 세 부담을 덜지 못하는 것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투자촉진세제로 인한 세수 증가액은 2016년 500억원에서 2018년 7500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20년 들어선 1조1000억원으로 1조원을 돌파했고 2022년에는 1조3000억원까지 매년 1000억원 이상 걷히고 있다.
정재계에서는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꾸준히 건의하고 있다. 당초 투자촉진세제의 전신이었던 기업소득환류세제가 도입됐을 당시에도 법인세를 내고 남은 소득에 또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있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배당을 늘릴 목적으로 추진했던 정책이지만 기업에게 이중과세한다는 측면에서 반발이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이후로 환류소득에서 배당을 제외하고, 그 대상을 중소기업을 제외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대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도 투자촉진세제의 효과가 크지 않다고 봤다. 윤 정부는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2022년 7월 세법개정안을 통해 투자촉진세제 일몰 종료를 구체화했다.
당시 기재부는 투자촉진세제가 기업에 부담이 될뿐더러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은 다른 제도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유로 제도 종료를 추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제적으로도 투자, 고용촉진을 위해 세금 부과보다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또한 조세특례심층평가 결과를 통해 투자촉진세제의 경우 유의미한 정책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김학수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선임연구위원은 "투자촉진세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면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재설계의 경우 지금과 같은 제재적 추가과세 형태가 아니라 각 환류항목에 대한 기업들의 지출을 촉진할 수 있는 인센티브 형태의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대한상의 등 정재계, 투자촉진세제 개편 건의…기재부 검토중
최근 기재부는 배당을 늘리고 자사주를 소각해 주주환원을 늘리려고 노력한 기업에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를 낮추도록 하겠다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투자 위축 우려로 주주에 대한 배당을 주저하는 기업에 투자 여력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재계의 환영받았다.
다만 앞서 기업의 배당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투자촉진세제에 배당이 제외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투자촉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선 방안을 전달했다. 오는 2025년 일몰 예정인 투자촉진세제의 환류소득에 배당을 다시 포함하거나 기업의 주주배당에 대해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해 달라는 요구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투자촉진세제는 기업의 경영을 위축하게 한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할 세제"라며 "효과적인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는 배당을 늘린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같은 기간 기재부에 투자촉진세제 개정 의견서를 보냈다. 투자촉진세제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내용은 대한상의와 같다.
한경협은 여기에 모든 주주에 대한 배당을 허용하기 어렵다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소액주주 등에 대한 배당에 한해서 허용해 달라는 세부적 내용을 포함했다.
박용민 한경협 경제조사팀장은 "투자촉진세제처럼 소득 환류를 목적으로 사내 유보금에 과세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보다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배당을 기업환류소득에 포함해 현금 배당을 지급해도 추가로 과세 되는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환류소득에 배당을 포함하는 것을 넘어서 투자촉진세제와 기업 밸류업 세제 지원책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시 소득에 대한 일정 기준보다 주주 배당을 늘리면 추가적인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투자촉진세제는 현재 거의 사문화된 유명무실화된 제도"라며 "투자촉진세제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과 통합하는 방안도 충분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대한상의 등 정재계로부터 투자촉진세제 관련한 개선 의견서가 접수돼 검토 단계에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투자촉진세제의 일몰 종료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7월 세법개정안에 투자촉진세제 개편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분위기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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