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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물건 거래한 공인중개사 버젓이 영업…자격취소는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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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비해 자격취소 건수 적어
'안전한 물건'…중개사 말 서류 입증 어려워
"특약에 중개사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넣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역대 최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록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씨(33)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전세사기 집 앞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갈 때마다 화가 치민다.

이씨는 '김대성씨는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다. 더 안전한 거래가 되는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사기 물건이라는 걸 알고 억울했지만 이씨는 중개사를 고소하지 못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중개인이 '사기 물건인지 몰랐다'고 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 하니 믿었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끝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넘을 때 자격취소 중개사 '2건'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2928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약 8개월간 1만3000명가량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 '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에서 총 6224명을 조사했음에도 실제로 '자격취소'까지 행정처분이 이어진 건 단 2건으로 전체 대상자의 0.03%에 불과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10건(0.16%)에 머물렀다. 대부분은 업무정지(193건·3.1%)와 과태료(5.1%) 처분을 받는 데서 끝났다.

◆ 서류상 증거 없인 처분 어려워…"특약 넣어야"

'일벌백계'하겠다던 장관의 장담에도 자격취소까지 이어진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는 이씨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계약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서류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격취소가 된 사례 2건은 모두 서류상 필체 대조를 통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다. 서류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만 자격취소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말 그대로 '수사'가 아닌 '점검'이다 보니 계약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물건이다', '안심해도 된다'는 등의 중개사가 구도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밝히긴 어려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이면의 내용이나 시간이 지난 건 점검을 나간 공무원 입장에서 확인이 어렵다"며 점검의 한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때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상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 특약에라도 중개사 과실을 입증할 내용을 넣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모든 내용이 구두로 오가니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은 간판이 자주 바뀌거나 대표 공인중개사가 바뀌는 등 사고가 우려되는 중개사무소를 피하고, 특약사항에 웬만한 건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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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호르무즈 통과 '사전 승인제'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이란이 세계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사전 승인 절차를 요구하는 새로운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국영 매체를 인용해 이란 당국이 최근 '페르시아만 해협 당국(Persian Gulf Strait Authority)'이라는 명칭의 기구를 신설하고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규제 지침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체계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은 사전에 이란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정된 공식 이메일을 통해 항행 관련 지침을 전달받게 된다. 이란 측은 모든 선박이 새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통과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구체적인 승인 절차나 적용 범위에 대한 상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핵심 수로로,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주요 변수로 작용해왔다. 특히 최근 미국 주도의 해상 안전 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기뢰 위협 속에서도 해협 내 안전 항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는 이란의 영향력 확대 시도와 맞물려 해상 통제권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란의 이번 조치는 국제 해상 교통의 자유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관련국 간 외교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다. 여기다 실제로 선박 운항에 제약이 발생할 경우 국제 유가와 보험료 상승 등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배제할 수 없다고 WSJ은 내다봤다. 2026년 5월4일(현지시간) 이란 반다르 아바스 인근 호즈무즈 해협에 선박이 정박해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5-06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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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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