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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물건 거래한 공인중개사 버젓이 영업…자격취소는 '2건'

기사입력 : 2024년04월1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2일 06:00

피해 규모 비해 자격취소 건수 적어
'안전한 물건'…중개사 말 서류 입증 어려워
"특약에 중개사 책임 물을 수 있도록 넣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역대 최대 전세사기 사건으로 기록된 '빌라왕 김대성' 사건의 피해자인 이모씨(33)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전세사기 집 앞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무소를 지나갈 때마다 화가 치민다.

이씨는 '김대성씨는 임대사업자라 보증보험 가입 의무대상자다. 더 안전한 거래가 되는 것'이라는 중개사의 말을 믿고 전세 계약을 진행했다.

사기 물건이라는 걸 알고 억울했지만 이씨는 중개사를 고소하지 못했다. 변호사 자문 결과 중개인이 '사기 물건인지 몰랐다'고 하면 피해 입증이 어렵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국가에서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 하니 믿었는데 '몰랐다'고 발뺌하면 끝이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 전세사기 피해자 1만명 넘을 때 자격취소 중개사 '2건'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2928명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추리기 시작했다.

약 8개월간 1만3000명가량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중 '자격 취소' 행정처분을 받은 건 단 2건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특별점검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세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 전수조사를 통해 악성 중개사를 반드시 적발하고, 적발 시 자격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에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3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에서 총 6224명을 조사했음에도 실제로 '자격취소'까지 행정처분이 이어진 건 단 2건으로 전체 대상자의 0.03%에 불과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되는 '등록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10건(0.16%)에 머물렀다. 대부분은 업무정지(193건·3.1%)와 과태료(5.1%) 처분을 받는 데서 끝났다.

◆ 서류상 증거 없인 처분 어려워…"특약 넣어야"

'일벌백계'하겠다던 장관의 장담에도 자격취소까지 이어진 경우가 극히 드문 이유는 이씨 사례처럼 공인중개사가 전세사기 계약에 실제로 가담했는지 서류상으로 밝혀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자격취소가 된 사례 2건은 모두 서류상 필체 대조를 통해 공인중개사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인이 대리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다. 서류상으로 공인중개사법을 명백히 위반한 경우만 자격취소 처분이 이뤄진 것이다.

말 그대로 '수사'가 아닌 '점검'이다 보니 계약 과정에서 '믿을 수 있는 물건이다', '안심해도 된다'는 등의 중개사가 구도로 한 말에 대한 책임을 밝히긴 어려운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서류로 확인할 수 없는 이면의 내용이나 시간이 지난 건 점검을 나간 공무원 입장에서 확인이 어렵다"며 점검의 한계를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무책임한 공인중개사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선 계약서 작성 때 특약사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는 임차인에게 권리관계를 상세히 고지할 의무가 있다"라며 "(계약서) 특약에라도 중개사 과실을 입증할 내용을 넣었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모든 내용이 구두로 오가니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임차인은 간판이 자주 바뀌거나 대표 공인중개사가 바뀌는 등 사고가 우려되는 중개사무소를 피하고, 특약사항에 웬만한 건 기재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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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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