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주거급여 수급자 중 자가가구 대상...53억 원 지원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LH 경기남부지역본부는 17개 지자체와 2024년 주거급여 수선유지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수리 사업을 추진한다.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사옥 전경. [사진=LH] 2024.04.12 |
수선유지급여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8%(4인가구 기준 275만358원) 이하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중 자가가구를 대상으로 한 집수리 사업이다.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인터넷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서류 사전조사에서 통과된 가구에 방문조사를 통해 보수범위결정, 주택상태를 조사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지자체는 예산을 지원하고 LH는 공사 발주·감독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공급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민의 맞춤형 주거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나갈 전망이다.
올해 수선유지급여사업 지원액은 약 53억원 규모로 728가구에 주택노후도 평가에 따른 경보수(457만원), 중보수(849만원), 대보수(1,241만원)를 지원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안정을 개선할 계획이다.
여기에 가구원 중 장애인, 고령자가 있을 시 경사로 확보와 안전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각 최대 380만원,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강오순 LH 경기남부지역본부장은 "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세대의 주거안전망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연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