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매춘' 등 표현…대법서 파기환송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사실적시로 보기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는 등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7) 세종대학교 명예교수가 4번의 재판을 받은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부장판사)는 12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명예교수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제국의 위안부' 저자 박유하 세종대 교수가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법리와 그에 따른 판단에 의하면 환송 전 당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표현은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으로 평가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명예교수는 2013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다고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5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이 저술한 주요 동기는 그 나름의 한일 양국의 화해 및 신뢰 구축 목적으로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박 명예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박 명예교수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책 일부에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이를 접하는 독자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위안부에 들어가 성매매를 했고, 일본군과 정부가 강제 동원을 하지 않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며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해당 표현을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할 만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박 명예교수의 학문적 주장 내지 의견 표명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교수로 재직하면서 일본 문학과 한일 근현대사를 연구하던 중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결과로 이 사건 도서를 발표했다"며 "그 과정에서 통상의 연구 윤리를 위반했다거나 피해자들의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이들의 존엄을 경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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