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익명 신고센터 15일부터 추가 운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익명 제보 기반 체불임금 기획감독을 실시한 결과 근로자 1845명이 총 101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다. 임금을 고의·상습 체불한 사업장 16곳에는 즉시 사법처리가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접수된 익명 제보 가운데 다수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호소한 사업장 37곳을 기획감독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4.14 sheep@newspim.com |
감독 결과 사업장 37곳 가운데 31곳에서 101억원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임금은 88억원, 연장수당은 7억원, 연차 및 휴가 미사용수당은 1억원, 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4억원 등이었다.
고용부는 적발된 기업 가운데 15곳은 일시적 경영 악화 및 법령 무지 등으로 체불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체불 청산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감시할 방침이다.
나머지 16곳은 고의 및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아 즉시 사법처리가 진행됐다.
전체 채불액의 50.5%인 51억원은 근로감독관의 시정 지시에 따라 감독 기간 중 청산됐다.
고용부는 15일부터 익명제보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3주간 추가 운영하고, 제보 내용에 따라 후속 기획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근로의 정당한 대가가 무시되는 불법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재직 근로자가 없도록 근로감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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