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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공범 9명 추가 특정

기사입력 : 2024년04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4월15일 12:00

주범·공범 총 3명 구속
선거범죄 수사, 신속·공정 초점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사전투표소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공범 9명을 추가로 특정해 수사하고 있디.

경찰 관계자는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수사 상황에 대한 질문에 "주범 등 3명을 구속 송치했고 그 외 추가로 공범 9명을 특정해서 사건 관련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범인 40대 유튜버인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천을 비롯, 서울·부산·경남·대구·경기 등 전국의 총선 사전투표소 등 40여곳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지난달 31일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이후 공범 2명도 구속된 이후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은 포렌식 등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단서를 바탕으로 9명을 공범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개별적인 공모 여부와 범행에 참여 여부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뉴스핌] 이형석 기자 = 4·10 총선 사전 투표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40대 유튜버 A씨가 31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3.31 leehs@newspim.com

선거범죄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남은 기간 경찰 역량을 총 집중해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보였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총선은 잘 마무리된 것으로 보이며 수사가 남았는데 책임수사체제 이후 첫 총선인만큼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다"며 "신속과 공정에 초점을 두고 수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범죄 특성상 짧은기간 내 수사 완결성 높여야 하고 검찰과 협의해 시효 만료 3개월 전까지 협의해야 하는만큼 검찰과 협의해 신뢰할만한 결과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직후 6개월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8월까지 4개월 동안 선거범죄 '집중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국수본에 따르면 지난 2월 7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사범 총 1167건, 1681명을 단속해 46명을 송치하고, 167명을 불송치 종결했고, 1468명을 수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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