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차관의 재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31 pangbin@newspim.com |
윤 전 차관은 2015년 다른 고위공직자들과 공모해 실무자들에게 특조위 설립 경위를 비롯한 내부 동향을 파악하게 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방안을 마련하게 하는 등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 윤 전 차관이 '세월호 특조위 설립 준비 추진 경위 및 대응 방안' 등 문건 작성과 파견공무원 복귀 등 12건 중 11건에 가담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1심은 이중 5건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1건만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윤 전 차관이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정보를 취득하게 한 부분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 4월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2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해수부 공무원 등에 대한 윤 전 차관의 ▲특조위 추진경위 및 대응방안 문건 작성 ▲바이버(Viber) 단체 채팅방을 통한 동향 파악 및 보고 ▲일일상황보고 등 문서를 통한 동향 파악 및 보고 지시 등을 포함해 총 5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차관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당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중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지난 2월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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