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1 지방선거 무효 주장
중앙선권위 기각...대법서도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각한 '김동연 경기도 지사의 당선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중앙선관위에 제기한 시/도지사 선거무효 청구 사건에서 지난달 12일 청구를 기각했다.
선거무효사건은 단심제로, 대법원이 변론기일을 진행해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앞서 1, 2심은 중앙선관위에서 기각됐다.
A씨는 "2022년 6월 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경기도 지사선거를 무효로 한다"라며 경기도 지선(더불어민주당 김동연 당선)이 무효라고 주장, 같은해 6월 15일 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중앙선관위는 같은해 8월 1일 기각 결정했지만 A씨가 이에 불복해 같은달 22일 대법원에 소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자는 282만7593표, 국민의힘 후보자는 281만8680표, 정의당 후보자는 3만8525표, 기본소득당 후보자는 9314표, 진보당 후보자는 1만3939표, 무소속 후보자는 5만4758표를 각 득표해 최고 득표자인 김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됐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쟁점은 6.1 지선 경기도 지사 사전투표 결과 조작 여부였다.
A씨는 ▲이 사건 선거의 개표장에서 촬영한 투표지분류기의 작동 모습 동영상 ▲후보자별 투표지를 100매씩 묶어 놓은 사진 ▲개함 직후 투표지 사진이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투입한 위조된 투표지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대법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또는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이 사건 선거에 위조된 투표지를 투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또 대법은 QR코드 인쇄 사전투표용지는 위법이라는 A씨 주장에 이상 없다고 판단했고, '사전투표관리관'으로만 표시된 인영이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는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상 사전투표용지에 날인될 관할 선관위 청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 가능하다고 규정해 문제 없다고 봤다.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에게 지시해 날인 인쇄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투표사무원에게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투표용지의 발급 교부 절차를 수행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며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이 사건 선거과정에 선거무효사유인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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