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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집합건물 베란다 '대수선' 시, 다른 호수 소유자도 원고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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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승→2심 각하
'내력벽' 해당 여부 두고 판결 엇갈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베란다 벽체를 철거하는 등 '대수선' 공사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조모 씨가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대수선허가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조씨는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 504호를 소유한 사람이다. 2009년 같은 건물 402호의 공동소유자인 김모 씨와 문모 씨는 강남구청의 허가 없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내력벽을 철거했고, 조씨는 2019년 8월 이에 대한 원상복구를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강남구청은 다음 날 김씨 등에게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을 안내했다. 하지만 강남구청은 같은 해 10월 '김씨 등의 대수선 허가(추인) 신청에 대해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 처리됐다"며 조씨에게 사건 종결을 안내했고, 조씨는 해당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허가받은 대로 건축공사를 완료한 뒤 행정청이 허가받은 대로 시공됐는지 등을 확인하고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김씨 등은 건축주가 아니고, 당시 건축주는 아무런 허가를 받지 않고 대수선 공사를 해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사실상 사후 추인의 성격을 갖는데, 관계 법령상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이를 불문에 부치거나 적법한 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조씨에게 원고적격이 없다며 사건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서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벽체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서 규정한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해당 벽체가 내력벽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조씨는 이에 대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갖는 제3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시 한번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해당 벽체는 무거운 하중을 견디기 위해 내부에 철근을 배근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견고한 형태를 갖추고 있고, 402호 아래층에도 같은 위치에 동일한 구조의 벽체가 시공돼 있다"며 "실제 해당 벽체가 건물의 5층 베란다 바닥을 구성하는 슬래브의 하중을 견디고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건물 전체의 구조, 해당 벽체의 구조와 설계·시공상의 취급, 해당 벽체에 미치는 하중의 방향과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벽체는 내력벽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대수선과 관련한 행정청의 허가, 사용승인 등 일련의 처분에 관해서는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 외에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에게도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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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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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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