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고, '체포·구속하고 접견 제한해 정신적 고통' 주장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
대법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있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구수성경찰서 경찰 B씨와 C씨는 2015년 9월 A씨를 2011년 2월 경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 후 구속했다.

당시 A씨 수사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D씨의 제보로 이뤄진 것이다. D씨의 제보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8~9월 한 달 간 그를 여러 차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두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6일 구속됐으며 다음달 12일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A씨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이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들 사이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D씨가 A씨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D씨가 송유관절도미수 사건에 A씨가 가담한 것처럼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대구지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 등 경찰 2명이 자신을 체포·구속하고 접견을 제한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또 A씨는 이들이 '제보자 진술에 허점이 많아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조사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접견 및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고 시인하면 징역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자백의 강요, 진료거부, 위법한 증거의 수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해 이를 집행하고, A씨의 가족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체포·구속이나 접견제한조치가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영장 청구나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접견제한조치에 대해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재적 공범을 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