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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09:00

원고, '체포·구속하고 접견 제한해 정신적 고통' 주장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
대법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있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구수성경찰서 경찰 B씨와 C씨는 2015년 9월 A씨를 2011년 2월 경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 후 구속했다.

당시 A씨 수사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D씨의 제보로 이뤄진 것이다. D씨의 제보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8~9월 한 달 간 그를 여러 차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두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6일 구속됐으며 다음달 12일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A씨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이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들 사이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D씨가 A씨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D씨가 송유관절도미수 사건에 A씨가 가담한 것처럼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대구지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 등 경찰 2명이 자신을 체포·구속하고 접견을 제한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또 A씨는 이들이 '제보자 진술에 허점이 많아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조사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접견 및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고 시인하면 징역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자백의 강요, 진료거부, 위법한 증거의 수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해 이를 집행하고, A씨의 가족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체포·구속이나 접견제한조치가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영장 청구나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접견제한조치에 대해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재적 공범을 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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