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허위 제보로 한달 옥살이 했지만…대법 "국가·경찰, 손배 책임 없어"

기사입력 : 2024년04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4월07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원고, '체포·구속하고 접견 제한해 정신적 고통' 주장
1심 원고 청구 기각→2심 일부 승소→대법서 파기
대법 "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 있어"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제보로 인한 수사로 옥살이를 했더라도 국가와 경찰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씨가 경찰 2명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구수성경찰서 경찰 B씨와 C씨는 2015년 9월 A씨를 2011년 2월 경주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송유관을 뚫어 기름을 절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체포 후 구속했다.

당시 A씨 수사는 대구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D씨의 제보로 이뤄진 것이다. D씨의 제보를 받은 B씨는 같은 해 8~9월 한 달 간 그를 여러 차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두 경찰은 A씨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이들의 신병을 확보한 것이다.

이후 A씨는 같은달 16일 구속됐으며 다음달 12일 석방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접견을 금지당하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같은 해 12월 8일 A씨를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담당 검사는 A씨의 공범으로 지목된 2명이 A씨를 알지도 못한다고 진술한 점, 이들 사이의 거래내역이 전혀 없는 점, D씨가 A씨로부터 사기로 고소당해 수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D씨가 송유관절도미수 사건에 A씨가 가담한 것처럼 허위 제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A씨는 대구지검에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고, 피의자보상심의회로부터 피의자보상금 647만원을 받았다.

A씨는 B씨 등 경찰 2명이 자신을 체포·구속하고 접견을 제한해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됐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법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했다.

또 A씨는 이들이 '제보자 진술에 허점이 많아 무리한 수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조사시 범죄사실을 부인하자 접견 및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협박하고 시인하면 징역형을 적게 받게 해주겠다는 등 회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거나 접견권의 침해, 허위자백의 강요, 진료거부, 위법한 증거의 수집 등과 같은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해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합리적 이유 없이 체포, 구속 영장을 신청해 이를 집행하고, A씨의 가족 접견권을 침해했다"며 "정부는 이들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자로서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와 C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를 결여한 상태에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체포·구속이나 접견제한조치가 경험이나 논리에 비춰 합리성을 긍정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원고에 대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던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A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할 우려도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통해 영장 청구나 발부에 관한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거나 자료를 누락하거나 조작하는 경우와 같이 독자적인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활동이나 판단, 처분 등이 위법하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접견제한조치에 대해 "접견을 무한히 허용할 경우 가족, 지인 등 주변인을 통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잠재적 공범을 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