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1심 무죄 후 변호사 등록 신청
서울변회, 대한변협에 적격 의견 전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로부터 변호사 등록 '적격' 의견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변회는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 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관련 서류를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오후 1심 무죄 선고를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
서울변회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관련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 변호사법상 등록 거부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적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사 등록은 변협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변협이 등록을 허가하면 양 전 대법원장은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에 고문 변호사로 합류할 것으로 전해졌다.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20년 변호사 등록이 허가돼 각각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바른에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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