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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무죄' 양승태 2심, 서울고법 대등재판부 배당

기사입력 : 2024년02월22일 10:32

최종수정 : 2024년02월22일 10:32

'1심 집행유예' 임종헌도 고법판사 3명이 심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항소심 재판을 서울고법 대등재판부가 맡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7·12기)·고영한(69·11기) 전 대법관의 항소심 사건을 전날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농단 혐의' 1심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01.26 leemario@newspim.com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65·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항소심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홍지영 방웅환 김형배 부장판사)가 맡는다.

두 재판부는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사건을 심리하는 대등재판부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011~2017년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 전 차장 등과 공모해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하고 일선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등 총 47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일부 재판개입을 인정하면서도 양 전 대법원장 등이 공모하거나 지시·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일선 사건 검토를 지시한 행위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은 두 사건에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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