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하며 일부 재판에 개입하고 법원 내 특정 모임을 부당하게 축소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사법행정권의 범위와 재판의 독립 및 직권남용의 권리에 관해 1심 법원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진=뉴스핌DB] |
이어 "관련 사건의 기존 법원 판단과도 상이한 점이 있고 일부 유·무죄 결론을 나누는 기준도 통일적이거나 명확하지 않아 사실인정 및 법령해석의 통일을 기하고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법행정권 남용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임 전 차장 측에서 재판부 기피, 공판 갱신 절차 등을 통해 재판을 장기화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인이 장기간 진행된 재판으로 사회적 형벌을 받아온 점을 감경사유로 삼는 등 양형 판단도 적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재직 시절인 2012년 8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심의관들에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관련 고용노동부 측 재항고이유서 검토 ▲메르스 사태 관련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 검토 ▲옛 통합진보당(통진당) 지역구 지방의원들에 대한 제소 방안 검토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는 사명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부여한 사법행정권을 사유화해 특정 국회의원이나 청와대를 위한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파견 법관에 대한 사건 정보 및 자료 수집 지시, 공보관실 운영비를 불법 편성 받아 현금성 경비로 위법하게 사용했다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6120만원 상당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 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사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사건 등에 대한 재판개입 혐의와 법원 내 진보 성향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를 시도한 혐의를 비롯해 판사 사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 다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앞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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